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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6.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6

재발방지를 위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은 빠진 대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정부는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에 대한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쏟아낸 대책에는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부 진전된 대책도 있지만 <화재안전대책>으로 명명하며 근본 대책을 비껴 나가고 있다. 200840명 그리고 2020년 또 다시 38명의 떼죽음으로 <기업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기업처벌을 강화해야 산재사망을 멈출 수 있다는 노동자 시민의 분노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다시 근본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처벌강화 대책으로 구형 및 양형기준 개선 추진,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제강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 보고 규정 신설,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 제정 추진등을 발표했다. 정부대책으로 일부 형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 최고책임자나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말단관리자나 노동자에 대한 처벌강화로만 그치게 된다. 법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등도 재벌 대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경영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아 관심을 더 가지게 하는 정도의 대책일 뿐 처벌과의 연계는 없다. 2018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에는 산재사망에 1년 이상의 하한형, 건설업 불법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은 3년 이상의 하한형이 입법안에 있다가 국회로 넘어오기도 전에 삭제되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2018년 수준의 처벌강화 대책조차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죽음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권, 작업중지권은 없는 대책이다. 법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와 감독권한 강화에 대한 대책은 일말의 언급이 없다. 급박한 위험을 제기하고 작업을 거부하면 징계와 손해배상,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다. 노동부는 수차례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발표했었으나, 이 또한 지난 2018년 산안법 입법예고안에 있다가 국회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부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순찰, 감시,‘건설 근로자 동선 감지 시스템까지 동원하면서도 노동자의 예방감시활동을 위한 권한과 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단 한 줄도 없는 대책이다.

 

셋째,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에 대한 처벌은 없는 <적정공사기간 산정>은 선언에 불과하다

계획단계부터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책이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산정된 공사기간에 대한 단축과 위험공법 혼재작업이 횡행하고 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69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와 원청이 공기단축과 위험공법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처벌은 1,000만원의 벌금에 불과하고, 산재사망 처벌 조항에는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없는 적정공사기간 단축은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는 건설업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조선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언론을 향해서만 기업은 허리 굽혀 사죄하고, 경찰과 노동부는 구속과 기소를 밝히고, 정부는 수 십 페이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입법을 약속하는짜여진 일정을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은 실종되고, 기업은 불기소와 무혐의로 풀려나고, 법안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그리고 일터는 여전히 불법 천지로 노동자는 죽어나가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날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행진을 이제는 멈추자고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의 유족들도,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 대책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유족들과 기존의 수많은 노동자 시민재해의 유족과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십, 수백의 법제도와 대책이 만들어 지더라도 90%이상의 현장에서 법이 위반되는 현실,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안전투자는커녕 공기단축과 비용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노동자들의 영결식이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없었을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들의 분노와 참담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민주노총은 유족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전 조직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6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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