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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차 중집 결과 브리핑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작성일 2020.06.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619()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8차 중집 결과 브리핑>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 어제(18) 민주노총 중집에서 2021년에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음.

-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32)에 명시된 정책임금이라는 점 한국사회의 고질화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점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 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은 아래와 같음.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 조정

*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월 최대 9만원

* (변경) 100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 월 최대 15만원, 100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

(산입범위 정상화)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한 실질임금인상률 제고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복리수당 20만원 지급 시 임금 3.57% 삭감됨.

(최고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대비 민간 30, 공공 7배로 경영진 및 임원 연봉 제한

*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연봉(1368400만원)이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함

(주휴수당 적용)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확대 및 사업주의 불법적인 시간 쪼개기 근로계약관행 근절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

*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 2,257,702

 

 

- 민주노총은 이후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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