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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 정책연구과제 진행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0.10.05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47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 네 가지(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개선방안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정책연구과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최저임금 관련 연구수행을 통한 심의지원이라 밝혔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첫째, 추진 절차상 문제다. 양대노총은 올해 초부터 일관되게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최저임금 연구조사가 진행되기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무시한 채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연구용역을 예산소진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공이 모여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만큼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절차는 참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하에 진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서면 의견 제출 이후 과정부터는 노총과 그 어떤 논의도 없었으며, 문서로만 일방적인 정책연구과제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한 문제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연구용역 과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결정기준과 무관한 사업체 실태조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노사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방증하듯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노사공의 합의가 없이 진행되는 연구용역이기에 향후 최저임금인상을 심의를 위한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문서상 심의지원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향후 본 연구결과가 최저임금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인상률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인상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용자 편향적이었다. 양대노총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연구마저 본래 취지와 기준에도 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적인 행태에 앞으로 조금도 협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바르게 인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하반기 정책연구 진행을 당장 철회하고 향후 코로나 19사태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노사와 함께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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