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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 -

작성일 2020.11.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당사자 배제라니!”

 

-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 -

 

- 순 서 -

일시 : 20201117일 화요일 0930

장소 : 국회 앞

참가 :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

프로그램

- 취지발언 :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현장발언1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 현장발언2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간병분회 문명순 사무장

- 현장발언3 :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당일기자회견 장소는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진행됩니다.

 

[붙임자료]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보험사의 언론왜곡에 대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입장문

 

붙임1.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국회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 2조 개정하라!

 

 

 

국회가 오늘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정작 이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되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와 안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절절한 요구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슨 공청회를 한단 말인가?

 

코로나19 확진자가 2백명을 넘기며 3차 유행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자리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10개월 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은 말만 무성할 뿐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았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방과후강사는 소득이 ‘0’(제로)였지만,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산재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20만명 중‘3’()만이 산재보험 가입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그대로였다.

코로나 19시기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배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의 경우, 현행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한 법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 적용제외로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전속성 기준 유지와 적용제외로 고장난 사회안전망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특수고용 노동자 스스로 생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노조법 2조 개정도 기약이 없다.

직종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250만 특수고용과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과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이 이러한 실정임에도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피맺힌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무슨 입법을 한단 말인가? 혹시 그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며 재벌 대기업과 보험자본의 압력을 받아서 특수고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제도를 임의가입, 적용제외, 전속성기준으로 누더기로 만들고, 노조할 권리를 봉쇄하고자 한다면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불태울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조차 없는 오늘의 전태일이다. 국회가 진정 전태일열사 정신을 계승하겠다면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조할 권리 쟁취,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전속성 기준 폐기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20201117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붙임2. 보험사의 언론왜곡에 대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입장문

 

 

- 최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제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고용보험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1245명 가운데 274(22%) 고용보험 의무가입 찬성, 선택권 부여 769(62%), 의무가입 반대 186(16%)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권 부여를 원하는 설계사 중에 고용보험을 얼마나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고용보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의 방해로 설계사 가입률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보험사들이 고용보험에 대해 선택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 “보험사들이 단순하게 고용보험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로 설문지를 만들어 설계사들의 답변을 해보면 알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67%가 고용보험을 원한다고 답하였다. 보험사들은 교묘한 설문조사 왜곡으로 설계사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설계사들 67%가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산재보험도 61.5%가 원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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