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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10.20 총파업 참가 선언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0.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84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10.20 총파업 참가 선언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 10 8()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원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있음.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기 말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폐기는 단순한 정책폐기가 아닌 정부와 자본의 노동탄압과 무시로 이어지고 있음. 사회적합의, 노사합의를 폐기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SPC그룹,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꼼수를 부리고 노조를 탄압하는 현대차자본,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부문,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무시가 자행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제대로된 교섭조차 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임.

- 이에 비정규직 당사자로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민주노총 10 20일 총파업에 참가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여는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현장발언 : 김주환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발언 : 이유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부지회장

- 현장발언 : 이대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킨택스자회사 K서비스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 : 한만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서광순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요구내용. <>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 총파업선언 기자회견문]

 

1천만 비정규노동자는 오늘도 거리에서 묻는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비약하기까지 자신들의 피땀을 갈어넣어 노동해 온 노동자들은 왜 거리에서 권리보장을 외쳐야하는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와 차별없는 일터만들기는 언제 실현하는 것인가? 상시업무에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아닌 정규고용원칙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언제 지킬 것인가? 언제까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자본의 제물로 바칠 것인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좋은 법이라고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비정규직만 확대하는데 왜 방치하는가?

350만명의 중간착취 간접고용비정규직과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않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법적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2천만 노동자가 모두 노동을 통한 대가로 삶을 유지하는 똑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왜 '간접고용' '특수고용' '기간제' 등의 비정규고용형태롤 강제하여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인가? 국가가 반인권적인 노동자 차별제도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비정규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도 되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10 20 110만 조합원이 불평등사회구조를 해체하고 2천만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을 결행한다.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하루임금을 희생하는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1천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절박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노동자시민의 촛불항쟁의 결과로 선출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불평등사회의 핵심해결과제인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정책의 추진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백번양보하여 노동규범의 국제규범인 ILO핵심협약인 제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협약과 제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고 나면 600만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될 것이라 믿었다. ILO핵심협약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규범으로서, ILO가 그동안 정부에게 수차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해 온 내용임에도 해결의 당사자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노동자 10만명 청원으로 입법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는 있어도 단체교섭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으며, 해고되고 업무가 중단되어 빚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도 정부와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권과 제도설계 권한을 독점한 국회와 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 배제를 구경만 하는 사이 비정규직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악화, 확대되고 있다. 새롭게 생겨나는 기업들, 특히 플랫폼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노예화로 떠밀리고 있다.

정부는 왜 SPC자본이 화물노동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도 노동자에게만 불법운운하며 노조탄압의 빌미만 만들려고 애쓰는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또다른 불법파견인 자회사를 만들어도 보고만 있는가? 국민의 보험료로 만든 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업무를 민간용역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왜 불구경하듯 하는가?

정부와 국회는 분명하게 답하라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끝내 부정하고 비정규노동자를 기업의 착취대상으로 전락시킬것인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노동자 스스로 차별을 해소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인지?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는 10 19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10 20일 거침없이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건설노조의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공공부문 민간위탁, 용역, 자회사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 금속노조 불법파견 간접고용노동자, 서비스연맹 가전통신, 택배, 대리운전, 요양서비스 등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민간위탁, 용역, 자회사 간접고용노동자가 강력한 연대로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2021. 1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 개정 내용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a. 현행 노동조합법 / 2(정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적용받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을 노조법에서도 밀어내고 있음

c.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밀려난 특수고용 노동자는 221만 명, 간접고용노동자는 346만 명,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 명에 달함

d. 특수고용 노동자는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만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분명하지만 특정 사용자에 속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며 노조법 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음

e. 노동조합법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노조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조 대표자 변경신고가 거부되고 있으며 설립필증을 맏은 다수의 노동조합도 노조법 핑계를 대는 사측의 교섭거부에 가로막혀 있음

f. 대법원은 노조법 상의 노동자는 근기법의 노동자와 다르며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교섭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로 판단하고 있음

g.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게 수차례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노동조합법 2조 개정 (간접고용 노동자)

a.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기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간접고용이 허용됨. 현재 한국의 간접고용노동자는 346만 명에 달함

b. 간접고용노동자는 실질사용자인 원청이 요구하는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계약은 원청과 파견, 도급, 위탁 계약을 맺은 형식 사용자와 맺기 때문에 실질사용자, ‘진짜사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파견이나 도급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음

c.‘형식 사용자는 실제로 노동자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실질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이나 안전, 인권 문제에 책임의식이 허약할 수밖에 없음. 진짜 사장과 형식적 사장 모두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d. 실제로 간접고용노동자인 용역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평균임금의 51%, 파견노동자는 57% 수준에 그침

e.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법 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벽을 넘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진짜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과 단체행동,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진짜 사장을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규정함

f. 간접고용 노동자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면 진짜 사장인 실질 사용자는 원청의 노동자를 대체 투입하거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지만 노조법 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이 없음

g.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상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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