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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작성일 2023.05.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8

[성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지난 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반쪽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조정훈의원의 발의와 별개로 돌봄노동영역에 이주민 유입은 여러각도로 모색될 상황이다.

  이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국동포에만 허가된 가사근로자를 비중국동포인 외국인에게도 확장해서, 하반기에 100명을 신청받아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정훈의원의 최초 발의 법안과 차이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이주여성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이들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이다.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이기에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리가 막연하게 가사노동자로 부르는 노동에는 ‘육아’ ‘가사노동’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돌봄노동이 혼재되어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이미 자본과 노동은 국경을 넘나들어 이동하고 있지만, 저임금 질낮은 일자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일자리가 돌봄노동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돌봄노동은 현재도 민간으로 유지되며 일자리 질이 낮아 공공성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시장으로 내모는 마당에,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에 나서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저출생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시책은 가사노동자유입으로 끝나지 않고 돌봄영역 전체로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유입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시아이주여성의 가사노동자 도입 시도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쉬는 사회이다. 아이를 돌보지 못할 만큼 늦게까지 일해서도 안되고,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성평등한 관계가 마련되어야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주가사노동자도입은 다시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제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주여성을 가사노동자로, 돌봄노동자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선주민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인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이주여성에게 맡기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가정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학대와 착취로 병들고 죽어나가는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은 늘고 있고 돌봄을 수행하려는 자들은 많지 않다. 이는 단지 노동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선해야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졸속행정으로 이미 다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가 아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행정을 우선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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