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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원주 원예농협 노조파괴 규탄 및 농협중앙회 개혁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62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주 원예농협 노조파괴 규탄 및 농협중앙회 개혁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627() 1030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주최 :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1. 원주원예농협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경과와 상황

- 원주원예농협지회는 조합장의 갑질과 인권유린, 노동착취 등으로 지난 20163월 결성한 신생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불과 10%에 불과한 이유는 노동조합 결성도 어렵지만, 노동조합결성 후 사용자들의 노조탄압 등으로 노조가 파괴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 원주원예농협의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학대에 가까운 조합장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 퇴직 강요 등에 더는 참지 못하고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으나 사측은 보란 듯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잦은 인사발령 등의 온갖 악질적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하고, 구사대의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난입해 대낮에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테러행위마저 사주하는 등 원주원예농협은 노조혐오의 맨얼굴을 보여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에 많은 조합원들이 이탈하고, 급기야 고용을 볼모로 고용이 불안정한 하나로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용자노조를 만드는 등 노조파괴가 노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등 11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명령하기도 했으며, 원주원예농협의 노조탄압에 대해 부당견책, 부당감봉, 부당정직,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원주원예농협

- 강원지노위 판정과 정부 부처 및 농협중앙회의 압박에 못 이겨 원주원예농협은 621일 징계를 철회하고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알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대량 중징계에, 부당한 징계해직까지 하고, 사용자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기대어 원주원예농협지회가 소속된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주원예농협의 입장입니다.

 

3. 노조 할 권리, 농협의 적폐 청산과 원주원예농협의 완전한 승리에서 시작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 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를 만들 권리도 없고 노조를 만들면 해고당하고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한국적 노·사관계의 한심한 면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원예농협의 지금 사태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측의 악질적인 갑질과 노동탄압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원들은 징계와 해고를 당하고 노조는 협박과 회유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원예농협의 사태는 본질적으로 농협의 적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구조상 무이자자금지원·조합감사권·인사·청탁 등으로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조합장은 유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축협 조합장은 지도사업비·업무추진비를 펑펑 쓰면서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 및 각종 기관단체장 등 권력기관과 유착되어 지역의 토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협조합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 조합장들의 부당한 비위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토록 악질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원예농협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악질적인 노동탄압과 갑질은 농협의 구조적인 적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제2, 3의 원주원예농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적폐를 도려내는 농협개혁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주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조 만들었다고 징계되고 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악습이 모든 농협에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친노동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자행되는 농협의 불법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고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진행 (사회 :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 여는 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발언 1 : 원주원예농협지회 박현식 지회장

- 발언 2 :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발언 3 : 민경신 협동조합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협동조합노조 임원 또는 사무금융연맹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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