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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 원예농협 노조파괴 규탄 및 농협중앙회 개혁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8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보 도 자 료

일시

2017627()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사무금융연맹 정기진 조직실장 010-4629-913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주 원예농협 노조파괴 규탄 및 농협중앙회 개혁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627() 1030/ 청운동 주민센터 앞

주최 :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진행 (사회 :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 여는 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발언 1 : 원주원예농협지회 박현식 지회장

- 발언 2 :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발언 3 : 민경신 협동조합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호정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1. 원주원예농협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경과와 상황

- 원주원예농협지회는 조합장의 갑질과 인권유린, 노동착취 등으로 지난 20163월 결성한 신생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불과 10%에 불과한 이유는 노동조합 결성도 어렵지만, 노동조합결성 후 사용자들의 노조탄압 등으로 노조가 파괴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 원주원예농협의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학대에 가까운 조합장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 퇴직 강요 등에 더는 참지 못하고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으나 사측은 보란 듯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잦은 인사발령 등의 온갖 악질적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하고, 구사대의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난입해 대낮에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테러행위마저 사주하는 등 원주원예농협은 노조혐오의 맨얼굴을 보여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에 많은 조합원들이 이탈하고, 급기야 고용을 볼모로 고용이 불안정한 하나로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용자노조를 만드는 등 노조파괴가 노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등 11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명령하기도 했으며, 원주원예농협의 노조탄압에 대해 부당견책, 부당감봉, 부당정직,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원주원예농협

- 강원지노위 판정과 정부 부처 및 농협중앙회의 압박에 못 이겨 원주원예농협은 621일 징계를 철회하고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알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대량 중징계에, 부당한 징계해직까지 하고, 사용자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기대어 원주원예농협지회가 소속된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주원예농협의 입장입니다.

 

3. 노조 할 권리, 농협의 적폐 청산과 원주원예농협의 완전한 승리에서 시작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 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를 만들 권리도 없고 노조를 만들면 해고당하고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한국적 노·사관계의 한심한 면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원예농협의 지금 사태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측의 악질적인 갑질과 노동탄압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원들은 징계와 해고를 당하고 노조는 협박과 회유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원예농협의 사태는 본질적으로 농협의 적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구조상 무이자자금지원·조합감사권·인사·청탁 등으로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조합장은 유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축협 조합장은 지도사업비·업무추진비를 펑펑 쓰면서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 및 각종 기관단체장 등 권력기관과 유착되어 지역의 토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협조합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 조합장들의 부당한 비위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토록 악질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원예농협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악질적인 노동탄압과 갑질은 농협의 구조적인 적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제2, 3의 원주원예농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적폐를 도려내는 농협개혁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주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조 만들었다고 징계되고 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악습이 모든 농협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노조파괴 자행하는 원주원예농협을 규탄하고, 농협개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노동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이다.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인준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런 반노동 정책은 민간기업에서 고스란히 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의 사례처럼 노조파괴 컨설팅을 통한 매뉴얼화·시스템화 된 노조파괴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조를 하면 잘리고, 징계당하며,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

 

2017년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노조를 한다는 것은 온 가족의 불행을 수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원주원예농협의 사례는 노조를 만들었다고 노조 지회장이 해고당하고 13명의 노조 간부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당했다.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노조를 유지하자니 목을 내 놓아야 할 판인 것이다.

농협 재산이 제 돈인 냥 지도사업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펑펑 쓰면서 원주원예농협을 사유화하려는 몰상식적인 경영전반을 감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괴롭힘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고, 노조원들에게만 잦은 인사이동을 하고, 밤낮으로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 악의적으로 괴롭히더니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구사대를 사주해 백주대낮에 테러를 자행했다.

노조원들을 괴롭히고 그 가족들까지 협박해 가며 노조탈퇴를 강요해 노조는 사용자가 만든 어용노조에 교섭권을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원주원예지회는 315일 절박한 심정으로 원주원예농협 앞에 농성천막을 꾸렸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청와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모든 정황이 심진섭 조합장의 노조혐오·인권무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다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찰과 농협중앙회는 축소수사하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뿐이었다. 증거는 넘쳐나고 이미 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으로 11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 하나 나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413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악질적이고 노조혐오로 똘똘 뭉쳐 노조파괴를 일삼던 심진섭 조합장의 노조탄압에 대해 부당견책, 부당감봉,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이 판정으로 원주원예농협은 마지못해 621일 해고된 지회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복직을 결정했지만 징계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원주원예농협은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수용하기는 하나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노조탄압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농성천막과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이다.

노조는 이미 조합원 탈퇴공작으로 75명의 조합원이 54명으로 줄어 사용자노조에게 교섭권도 빼앗긴 상태라 마음대로 또 징계하고 인격을 유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원주원예농협의 사태는 농협의 적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무이자자금지원·조합 감사권·인사·청탁 및 선거를 미끼로 한 농협중앙회 주요 계열사 이·감사로의 회전문 영전 등으로 농협중앙회와 유착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각종 기관장들과 유착해 지역 사회의 토호가 된 농·축협 조합장은 무소불위이며 안하무인이다. 법도 필요 없고, 적어도 농협 안에서는 전근대 시대의 왕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을 통해 농·축협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진섭 조합장에 대해 축소 수사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도록 만들었다.

농협의 적폐를 이 사태까지 오게 한 진짜 이유이다.

농협개혁은 농·축협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너무나도 절실한 숙제다.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원주원예농협을 규탄한다.

반노동·반인권의 대표주자 원주원예농협 심진섭 조합장은 퇴진하라.

새 정부는 이처럼 인권을 유린하며 노조 할 권리를 짓밟고 있는 원주원예농협 사태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적폐의 청산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를 외치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해 원주원예농협의 노조파괴 행위를 엄중히 심판해 나갈 것이다.

 

2017. 6. 27.

원주원예농협 노조파괴 규탄 및 농협중앙회 개혁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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