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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입장문] 교육당국은 최저임금 편법적 ‘꼼수’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17.10.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6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입장문]

 

교육당국은 최저임금 편법적 꼼수즉각 철회하라

편법·탈법이 난무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나서서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 결정 후 사용자들은 상여금·식대를 기본급화하거나 기준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각종 편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순리대로라면 정부 당국은 사용자의 편법과 탈법을 지도·감독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교섭 중인 교육당국은 오히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상황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교육당국의 편법·탈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까지 단계적 실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2017년도 대비 16.4%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비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구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열망 덕분에 역대 최대 인상액을 기록했다. 이제부터 정부 역할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실제로 발휘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의 밀알이 되도록 만드는데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 사용자인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집단교섭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문제를 이유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노동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은 1601,090원 수준으로 현행 243시간 기준으로 시급 6,588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8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화하여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시급은 7,660원이 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 더구나 기준노동시간 조정은 올해 교섭의제가 아님에도 교육당국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편법·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편법·탈법적인 꼼수를 부리는데, 민간부문 사용자들은 과연 제대로 따르겠는가!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은 편법·탈법적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당국의 최저임금 편법·탈법에 대한 지도·감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문재인정부가 끝내 오판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최저임금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임을 엄중 밝혀두는 바이다.

 

20171011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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