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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채필 전 장관과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기각은 법비의 반동이다.

작성일 2018.07.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2

[성명]

이채필 전 장관과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기각은 법비의 반동이다.

 

민주노총 파괴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어용 국민노총을 만들고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라고 한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한 줄의 영장기각 사유엔 사법적폐세력들의 노조파괴 범죄 비호의지가 넘쳐난다.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한 것의 연장이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아직도 사법적폐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법원이 자본과 권력의 노조파괴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한 것이고, 구속영장기각은 범죄자들의 증거은폐를 도와주고 있는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자행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권성동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대한항공 이명희, 성추행과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 축소수사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한 인물이다.

 

이쯤 되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수사를 앞두고 법비들이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을 통해 자신들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시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연이는 영장기각 결정은 법복을 벗은 후 삼성을 포함한 재벌자본의 품으로 들어가려는 법비들의 재벌자본을 향한 구애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법부는 헌법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법관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지 스스로 불법세력과 한 편이 되어 자행한 부당한 결정과 판결까지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이듯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는 법비들의 반동은 반드시 응징되고 청산되어야 한다.

 

2018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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