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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7.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69

취 재 요 청 서

일시

2018711()

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 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37 FAX (02)2635-1134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일 시: 2018712일 오전 10

장 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 (국무조정실 의견 제출)

공동주최: 민주노총,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생명안전시민넷, 반올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취지

세월호 참사는 과적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의 이윤만을 규제완화가 남발되어 왔습니다.

매년 2,400명이 산재사망 하는 한국에서 19살 구의역 김군을 비롯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과 기업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개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등 화학물질로 수많은 피해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앞세운 독성정보 제공 거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 되었으나, 5개월째 국회로 이송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총 및 사업주 단체들이 사업장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제 강화>로 주장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안전을 중요과제로 제기하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중한 심의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자 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한 입법 방향 - 송경용 신부 생명안전시민넷 상임 공동대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 박다혜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영업비밀 제한 입법 -------------------------- 이종란 노무사 반올림 활동가

생명안전입법은 규제가 아니다 ---------------- 손진우 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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