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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생명 안전 환경 규제완화법 저지 및 민주당 규탄집회

작성일 2018.08.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02

보도자료

 

[긴급] 규제프리존 법, 지역특구법 등

생명 안전 환경 규제완화 법 저지

민주당 규탄 집회

 

 

 

 

 

일시 : 2018829(수) 19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첨부]

 

집회 순서

결의문 자료 첨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


 

[긴급]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 등

생명 안전 환경 규제완화 법 저지

민주당 규탄 집회

 

사회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진행순서

대회사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서울본부장

-환경연합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결의문 낭독


결 의 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의 일부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8월 국회에서 생명, 안전, 환경 보호 장치를 파괴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시민사회 등에서 이들 규제 완화법안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듣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번 8월 처리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시민사회와 정의당 등의 비판에 대해 오만하게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라 깎아내렸다.

김 의장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해당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의 제1 첫 번째에 두고 있다.”며 안전을 보장하는 듯 말한다. 그러나 희대의 악법이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과 옥고로 몰고 간 국가보안법조차 제 1항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조항은 장식품이다.

규제프리존법, 규제샌드박스 등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증하는 것은 기업 자신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안전성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독성 생리대처럼 우선 판매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죽거나 위해를 입는 등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후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발상인데 참으로 친기업적 발상이다. 수많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거의 십 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최근 드러난 라돈침대, 독성 생리대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우롱당하는 기분이다.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를 테스트한다고 버젓이 말한다. 테스트 대상은 무작위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테스트 또는 임상시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하고 확실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이토록 심각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은 고사하고, 상임위에서조차 충분히 심사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려 한다. 그야말로 졸속이자 날치기 처리다. 그것도 불과 1년여 전에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던 그 법을 말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오만한 태도로 국민들을 무시하며 기업주들과 손잡고 규제프리존법 등을 밀어붙이다 파산한 게 불과 1년여 전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은 생명, 안전, 환경 보호 장치를 해제하는 악법의 8월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다시 논의된다면 더욱 커다란 저항을 만들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적폐세력과의 협치가 아니라 촛불의 열망을 실현해야 하며, 박근혜 적폐 법인 규제프리존 법 등 생명, 안전, 환경 규제완화 법안들을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

 

 

2018829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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