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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수노조 단결권 부정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8.08.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6

[논평]

교수노조 단결권 부정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2조 본문(이 법에서 교원이란 ·중등교육법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였다.

 

민주노총은 일반법인 노조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으로 교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를 제한해 온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원천봉쇄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헌재의 오늘 결정은 2015년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교수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15420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을 이유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4개월 여간 교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헌법을 위배한 법률조항과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대학 교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대학 교원은 지금 신분보장은커녕 대학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교육 계약 임용제 시행으로 인한 신분불안 등 심각한 노동조건의 후퇴에 내몰리고 있다.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원천봉쇄한 경우가 없다.

 

헌재는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를 하면서 2020331일까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잠정적용을 명했다. 시한을 정한 잠정적용의 취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는 것이다. 잠정적용 시한을 핑계로 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국회는 즉각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 교수노조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법외노조 또한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과 다르지 않다. 노동기본권 보장엔 예외가 없다. 모든 교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88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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