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보장 없는 ‘노동존중 사회’는 허구다. 문재인 정부 규탄 특수고용노동자 기자회견

작성일 2018.10.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81025()

조직쟁의국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할 권리 보장 없는 노동존중 사회는 허구다

문재인 정부 규탄 특수고용노동자 기자회견

 

 

- 순 서 -

 

일시 : 20181025() 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프로그램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투쟁발언 1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부본부장

- 투쟁발언 2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20년째 한결같은 요구인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10206천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였다. 촛불 정부라 자임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퀵서비스오토바이, 레미콘, 택배차량을 몰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년 전 촛불항쟁 당시 걸었던 길로 청와대로 향했다.

 

그러나 약속당사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통령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묻기 위해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청와대는 면담 거부로 답했다. 또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행 요구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청와대는 면담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과 제기한 의견을 국정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청와대가 말하는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논의한다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도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에 대해 구체적 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묻는데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노조 할 권리 보장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사용자들의 요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개악 법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노동기본권은 노사정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천명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논의되고 집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국정에 참고할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노정간 흥정의 대상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려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국회 역시 자기들만의 정쟁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입법 발의된 노조법 2조 개정을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전국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요구를 가로막는다면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11월 총파업을 비롯한 대국회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고 싸울 것을 선언한다.

 

201810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