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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8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118()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이다.

 

일시 : 2018118() 10:3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취지

- 문재인 정부 2년 차,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개혁입법의 시기에 개악 강행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11월 국회를 앞두고 1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과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에서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및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고 특히 정부와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가 규제완화법 처리, 광주형 일자리 강행 등 기업과 자본을 위한 개악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정치적 개악야합을 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법 차등적용 등 개악입법이 아니라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혁입법 처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 민주노총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고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노동법 개정,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대로 된 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이에 다시 한 번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추진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11월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주노총의 8대 개혁입법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추진 강행을 밝히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업종의 노조대표자들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와 보도요청 드립니다.

 

진행(사회 : 남정수 대변인)

 

1. 대표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2. 정부, 정부여당 및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추진 규탄

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 (IT 업종)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수석부지회장

 

3. 11월 국회, ILO핵심협약 비준 등 민주노총 8대 입법과제 요구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4.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

 

1) 11915, 전국공무원노조 119 연가투쟁 (6,300여명 연가투쟁 결의)

해직자 원직복직으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3권으로 임금인상! 정치기본권으로 연금복원!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 119 연가투쟁’(광화문 북광장)

 

2) 111015,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명 참여, 태평로)

 

3) 1114-20, 민주노총 지도부 청와대 앞 농성돌입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산별조직 대표자 농성)

- 11141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

 

4) 1112-16, 비정규직 그만 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돌입

- 111214시 투쟁선포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계단) 및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과의 면담요구/ 이후 16일까지 요구별, 거점별 순회투쟁

 

5) 111615, 2018 총파업투쟁승리!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청와대 앞)

 

6) 1121,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지역별 총파업대회

 

7) 121, 2018 전국민중대회 (서울)

기자회견문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이다.

 

참담하다. 촛불정부를 자칭하고, 핵심 국정기조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공약이 표류하다 못해 실종되고 있다. 개혁입법의 칼은 빼지도 않은 채 개악입법의 밀물이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조차 하지 못했던 최저임금법, 52시간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었고 추가개악 법안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다.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스스로 1만원 실현 공약파기를 선언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안들이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좋은 일자리 창출도 방향을 잃고 변질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없는 무늬만 정규직과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 전환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임금수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나쁜 일자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압권은 노동시간이다. 이미 연장·휴일 중복수당 폐지와 함께 주52시간 노동시간 시행을 6개월간 유예까지 했다.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이것도 모자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52시간 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드는 개악이다. 더 나쁜 조건으로, 더 일하고, 덜 받도록 하는 개악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악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 될 경우 주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가능해진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다. 안정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이 아니라 불규칙한 노동시간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노동조건이 악화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개악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당··청 및 적폐국회가 주도하는 개악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개혁의 시간으로 되돌릴 것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11월 국회에서 8대 입법과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개정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법 재개정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제도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연일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은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공세다. 막강한 권력실세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말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혁입법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전에 ILO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 자신의 정책과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8대 입법과제 쟁취를 위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018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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