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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9일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 결과

작성일 2018.11.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41

[브리핑]

119일 양대 노총 위원장 간담회 결과

 

일시 : 2018119일 오후 430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참석

- 한국노총 :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겸 부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 및 간부

- 민주노총 :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유재길 부위원장 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과 현안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양 노총 대표자의 모두발언 요지는 첨부(양 노총 각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1. 판문점선언 시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 관련

양대노총은 판문점 선언시대에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활성화,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으로 모아가기로 함.

 

2. 사회적 대화 관련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 민주노총이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 양 조직의 입장을 확인. 다만 그럼에도 ILO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와 관련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대와 공조, 공동대응을 하기로 함.

 

3. 탄력근로제 개악 공동대응 관련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1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21일 총파업 등 이어지는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노총은 1117일 노동자대회와 함께 국회 일방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후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함.

2018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김주영 위원장님과 한국노총 간부님들이 바쁜 일정에도 저희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하반기 투쟁 조직화를 위해 현장 순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저도 내일 있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11/21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조직을 위해 전국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노동운동의 힘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상한제 시행이 1차 시행 대상기업도 연말까지 처벌이 유예되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면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1800시간대로 진입한 후에야 가능한 논의를 사용자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세계최고 장시간 노동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는 물론 나아가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해 양 노총의 공동대응 방안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제 규범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고 노동자 단결권 확보 등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오늘 만남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용자 눈치 보지 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뒤에 숨지 말고 공약에 의거해서 당당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선언하고 관련 노동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합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 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부응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15공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전 민족적 민간 통일운동체 강화발전과 함께 남북의 노동자가 보다 굳건하게 연대하여 판문점선언을 실천해가기 위한 조직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이유 없는 불허방침만 아니었다면 113일 금강산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는 남북 3조직 대표자들이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매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전개했을 거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오늘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의 역할과 자주적 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양 노총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말로만 하는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포용국가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저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과 인상 등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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