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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추진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5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취 재 요 청 서

20181113()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실장 010-9067-9640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010-8760-171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일 시 : 20181114() 오전 10

장 소 : 청와대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프로그램

1. 여는 말씀

과로사OUT 대책위 공동대표

2. 탄력근로시간제의 제도적 문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3. 장시간 불규칙 노동의 건강영향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1

안병호 (공공운수 영화노조 위원장)

5.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2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6. 특례 59조 문제 현장 발언

김철호 (공공운수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

7. 기자회견문

 

 

1. 매년 평균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1일 노동시간 상한도 없이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만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해 온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발생되는 산재,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문제를 발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었지만, 정부의 시정기간 6개월 부여로 기업들은 온갖 꼼수로 법망을 피해가는 등 제도 정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다면 주말 16시간 포함하여 특정한 주에 80시간 까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 과로사 유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는 과로에 노출되는 반면, 사용자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전면폐지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특례업종은 남아 있습니다. 특례 유지 업종에 도입되는 연속휴식시간제도는 외국에서 시행하는 ‘24시간 한도 내에 연속휴식시간제도가 아닌 변형제도로 116시간, 17시간 노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특례유지 업종 조사와 대책 수립을 부가하였으나, 이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정착도 되기 전에, ··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고용노동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하고, 심지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탄력근로제의 제도적 문제’, ‘현장에서의 문제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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