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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재처리 지연 규탄·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3.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1

산재보험의 신속 공정한 보상, 재활 및 복귀 원칙

 

외면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산재처리 지연 규탄·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1316일 화요일 11

장소 :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 (서울 영등포)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뒤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316~42)

 

 

1. 취지

- 2019년 기준 근골격계질환 137, 뇌심혈관계질환 156, 2018년 기준 직업성암 341.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처리기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산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그 결과를 알려야하지만 승인처리까지의 소요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문화 된지 오래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처리방안이 명시되었지만 부족합니다.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나 개념 구체화를 위해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인력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왜 질병처리 기간은 줄지 않는지 근로복지공단은 답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현재의 산재보험은 각종 특례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 딱지를 붙이고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사회보험 정의에 맞게 산재보험은 일하는 노동자라면 계약의 형태, 고용의 형태,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실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산재처리 지연 규탄 · 추정의 원칙 법제화 ·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발언

1.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지연 규탄

2. 김규우 건설노조 사무처장 :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3.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 :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4.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 · 노무사 : 추정의 원칙 법제화 및 산재보험 제도개혁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뒤 1인 시위 진행 (~42)

발언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지키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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