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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3.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80

[논평]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국제노동기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차제에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노조법과 하위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 3. 1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2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효과를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2021226ILO 87, 98호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조만간 ILO에 비준서가 기탁될 예정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된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 구체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ILO 핵심협약이 노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거나 미흡한 현행 노조법 및 하위법령은 비준서 기탁 후 발효 시까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ILO 핵심협약 위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히 우려된다.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부터 문제다. 개정안 제9조 제2항은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다. ILO 87호 협약 제3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완전히 자유롭게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여전히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존치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관리 및 활동에 개입, 간섭하겠다는 것이므로 제87호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차제에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법 제12조제3항의 설립신고 반려제도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차별을 지속하는 것도 문제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실업자 등을 비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분류하여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고, 조합활동을 차별한다. 시행령 개정안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에서 그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ILO는 해고자, 실업자 등의 조합가입, 조합활동을 차별하지 말라고 누차 권고하였음에도, 개정된 노조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여전히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개정 노조법은 여전히 교섭의 일방인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방식을 선택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어용노조가 소수노조면 개별교섭으로 어용노조를 우대하고, 다수노조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주노조의 교섭과 쟁의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합법적인 어용노조 육성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개정된 노조법, 이번 시행령 개정안 모두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종사근로자’, ‘비종사근로자라는 해괴한 개념을 도입하여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개별교섭의 경우에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력과 선택의 여지를 보다 강화하였다. 민주노조가 다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교섭으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어용노조를 육성·강화하여 새로운 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민주노조의 (개별)교섭권을 박탈하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이다. 반면, 산별교섭 촉진방안에 관한 고민이나 개선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개정 노조법 제30조 제3항은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소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누락되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개정 노조법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사항이지,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ILO 원칙이므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규정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노조법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로 옮기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는 자문기구이지 집행이나 의결기구가 아니다. 자문에 응하는 협의기구에 불과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조직 체계나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한다. 현장에 안착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가 말하는 국제노동기준, ILO핵심협약 위반되는 위법한 노조법과 시행령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 원칙과 여기에 부합하는 전면 개정된 노조법과 시행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이상, 신법특별법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현행 노조법 규정들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철회되고, ILO 핵심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중앙위에서 2021년 총파업 5대 핵심의제의 하나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과 노동 중심 세상의 실현을 위해 전 조직적으로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20213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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