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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거부에 관한 논평

작성일 2021.03.18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293

 

-산안범죄 양형기준 확대 강화 요구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민주노총은 지난 38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범죄 양형기준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범죄 과실치사상 범죄군 분류 반대 자유형 양형기준 상향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 양형기준 선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그리고 진짜 책임자 처벌이 아닌 말단 관리자, 노동자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형기준의 감경요인, 가중요인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내용은 의견서로 정리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대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및 315~19일 사이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헌데, 양형위원회는 양해라는 단어를 빌려 수정 양형기준의 최종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의결 내용과 관련된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엇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가? 의견을 서면으로 받으면 객관성과 중립성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산안범죄 양형기준 확대와 강화의 절실함을 만나서 들으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이, 사업주가 의무로써 지켜야할 법규정으로 산재사망, 산안범죄는 명백한 법 위반에 따른 고의에 의한 기업범죄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실치사명목으로 수많은 진짜 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 나갔다. 법정에 선다한들 이런저런 감형의 사유를 들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투자보다는 평균 4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뼈저리는 아픔, 반복되는 산재와 산재사망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산재사망 유가족의 몫으로만 남았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사실을 알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이 확대,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양형위원회에 전달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떤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혹시라도 재벌, 대기업, 경영계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민주노총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329일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오해를 사지 않겠다며 면담을 거부한 양형위원회 역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유지하겠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산안범죄 양형기준 확대 강화의견을 온전하게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전면 개정된 산안법,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산재사망을 기업의 범죄로 인식하고 기업, 경영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흐름을 역행하지 않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1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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