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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문재인 후보측의 노동회의소 검토 관련)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법정노동단체는 노동조합이다.

작성일 2017.03.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53

[논평] 문재인 후보측의 노동회의소(가칭) 신설 검토 보도 관련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법정노동단체는 노동조합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노동법 개정을 공약하라.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 가입율 30%, 단체협약 적용율 50% 목표를 제시하라.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캠프에서 미조직노동자를 대변하는 법정노동단체인 노동회의소(가칭)’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회의소는 상설기구로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노동회의소 신설구상 배경은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1800만명에 달하는 나머지 90%의 비조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해야 하는 정상궤도를 벗어난 방안이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법정노동단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이외의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하려는 발상은 결국 노동조합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상공회의소가 사용자단체를 법률적으로 대표하지 못하듯이 노동회의소도 그렇다.

실체도 불분명해 또 하나의 들러리 기구, 관변단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사용자측의 의사를 관철하는 어용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 가입율 10%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노조 가입율을 더 정체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대안과 대책이 될 수 없다.

 

노조 가입율 10%는 노동자 권리 보호수준이 10%에 불과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앙적 수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노조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 가입율 30%를 이번 대선에서 핵심 요구로 하고 있다.

또한 미조직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노조 가입율 10%와 미조직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길은 왕도도 없고 우회로도 없다.

노조 가입율이 정체되는 법과 제도, 현장에서의 장벽 등 장애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산별교섭을 법제화해야 한다. 사용자단체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를 법적의무로 해야 한다.

산별교섭은 수많은 중소영세규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가능케 하고, 산별협약 적용율을 확장해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산별협약 중 산별최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같은 협약들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는 협약효력확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보장하는 방안이다.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회의소같은 임의 단체 가입이 아닌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에게 원청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일관된 요구다.

노조가입을 하면 불이익과 해고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사용자에 기울어진 노동행정과법률환경을 바꿔야 한다. 노동부와 사법기관이 사용자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대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한 제재와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필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동회의소는 법정노동단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기구일 수밖에 없다. 사용자단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직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제정과 변경시 노동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노동3권 보장에서 답을 찾지 않는 노동회의소 검토는 연목구어의 전형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회의소 검토를 하기 전에 노조 가입율 30%, 단체협약 적용율 50%를 실현하기 위해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동3권 전면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공약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7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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