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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노조 할 권리보장과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작성일 2017.09.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6

[논평]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노조 할 권리보장과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독재였던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

양대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의 핵심이었다. 양대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지침이지만 그것이 노리는 바는 노조 할 권리를 파괴한 노동조합 무력화였다.

 

안타까운 것은 양대지침이 낳은 고통과 비극이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위법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기까지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수많은 사업장에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발생했다. 불법 지침은 폐기되었지만 노동개악과 양대지침 폐기를 위해 싸웠던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갇혀있다.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개악을 위한 행정독재가 아니라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를 근절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대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동적폐법인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 9.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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