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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산재처리 지연 규탄·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3.16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4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0316()

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국장 016-254-768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산재보험의 신속 공정한 보상, 재활 및 복귀 원칙

외면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산재처리 지연 규탄·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1316일 오전 11

장소 :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1. 기자회견 취지

- 2019년 기준 근골격계질환 137, 뇌심혈관계질환 156, 2018년 기준 직업성암 341.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의 평균 처리기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산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그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승인처리까지의 소요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문화된 지 오래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처리방안이 명시되었지만 부족합니다.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나 개념 구체화를 위해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인력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왜 질병 처리 기간은 줄지 않는지 근로복지공단은 답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현재의 산재보험은 각종 특례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 딱지를 붙이고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사회보험 정의에 맞게 산재보험은 일하는 노동자라면 계약의 형태, 고용의 형태,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오늘 기자회견은 산재보험이 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이 되어야 하는지를 적용 범위 밖에 있는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을 고통받는 노동자 산재 인정을 받아도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아예 산재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의 증언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 산재처리 지연 규탄 · 추정의 원칙 법제화 ·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발언

1.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지연 규탄

2. 김규우 건설노조 사무처장 :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3.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 :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4.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 · 노무사 : 추정의 원칙 법제화 및 산재보험 제도개혁

5.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산재보험 제도 밖의 노동자

- 마무리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기자회견 뒤 1인 시위 진행 (~42)

*첨부자료: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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