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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남북관계 악화, 접경주민 위협 대북전단살포 엄정하게 법대로 처벌하라!

작성일 2021.05.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4

[공동성명] 남북관계 악화, 접경주민 위협 대북전단살포 엄정하게 법대로 처벌하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두 차례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북측의 김여정 조선노동장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접경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임이 명백하기에, 평화를 바라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법률안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지금껏 그들은 반북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남북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이다. 때문에 오늘의 대북전단 살포 역시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완전히 고착시키고, 더욱 큰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기 위함이 분명하다. 또한 이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북한 인권에 대해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에 동조하는 행위로써, 접경지 주민은 물론 이 땅의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외세에 부역하는 세력이 아닐 수 없다.

 

법 위반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탈북단체 행태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어설프게 대처한다면 다른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을 어기고 관용의 선도 넘은 대북전단을 엄벌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남북관계가 악화를 두고볼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계속적으로 규탄해 나갈것이며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2153

615 남측위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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