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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작성일 2021.06.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1

우리가 나선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 선원 이주노동자(E-10-2) 최저임금 내국인과 동일보장

최저임금 차별반대촉구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617일 목요일 11, 청와대 앞

 

(1) 취지

- 작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600명의 이주노동자를 설문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받아야 할 최저임금보다 월 94,330원을 덜 받고 있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어업 수산업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수를 받고 있었다. (2020, 민주노총)

 

-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으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발효된 숙식비 징수지침은 임금상계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고, 그 자체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 지침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이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현실에 비춰보면 강제사항이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숙박비 공제가 가능했고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된다. 추상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아무런 규정력조차 없다.

 

- 한국의 이주노동자 어선원 노동시간이 세계 1위의 불명예(2018)를 안고 있을 만큼 실태가 심각하다. 장시간 위험노동, 인권유린에도 모자라 평균 18시간 조업,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내국인)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뿐 아니라 자신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조차 없다.

 

- 헌법, 근로기준법, ILO 협약 등 법률 및 조약 등 위반 사례 속출, 탈법 자체를 전제하는 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침과 제도들을 제대로 뜯어보고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요구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폐기

-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동일 적용

(해당선원노동단체와 수협중앙회와의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고시 폐기 및 개정)

 

(3) 진행순서

 

[취지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제조업분야]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발언-농업분야]

지구인의 정류장, 캄보디아 노동자

[발언-어업분야]

이주 어선원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발언-법률적 쟁점]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요구안 전달]

청와대 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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