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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7.03.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34

[성명]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201510~2016년 상.하반기 실시)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이 안 되었다.

여권압류를 비롯해 출국 시 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사례는 이미 시범사업 기간에도 속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법무부는 2017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33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3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13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작성요령>을 보면 미등록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귀국보증 담보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휴일에 대해서 30일마다 2일 이상 휴일 보장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이라고 예시로 표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을 버젓이 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언급조차 없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단기체류(3개월 체류비자, 최장 6개월)로 인해 통장발급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지급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미등록체류를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또 다시 여권 압류, 출국 시 임금전액지급, 24시간을 농가에서 숙식을 비롯해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그중에서도 농업과 어업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숙사비용을 강제로 공제,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폭행, 불법파견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런 노예 상황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이탈율도 농업과 어업쪽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고용허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가 이탈율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송출국 지자체 결연사업, 결혼이주민의 가족 초청을 통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제도의 투명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만큼, 송출비리 브로커는 또 다시 부활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이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박탈당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민중을 , 돼지로 표현한 정부 관료의 시선과 금 수저·재벌만을 위한 정부와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이 사업 하나로도 충분히 읽혀진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국 거리와 광장, 촛불의 함성을 들어라.

더 이상 차별 없는, 착취 없는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 갈 것이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안 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7. 3.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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