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일자리위원회 참여결정, 최임위 복귀시기 위원장에게 위임 결정

작성일 2017.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68()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는 위원장에게 복귀 시기와 방식 위임 결정

 

1. 민주노총은 682017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에게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노정교섭 정례화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만에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 위원회 참여를 재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참여와 관련한 민주노총 중집 논의과정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불신, 한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다. 특히,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위원회 의결규정을 밀어붙여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거나, 정부의 입장이 친기업, 친재벌로 경사되어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하는 제2의 노사정위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과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 입장통일, ‘교섭실무위원회확대재편, 일자리위원회 의제와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적 대응에는 위에서 밝힌 우려가 현실로 될 경우, 탈퇴 등을 포함한 대책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일자리 위원회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 결정 내용]

1. 민주노총은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촛불개혁 성공을 위한 관건적인 요소는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이라 판단하며, 이를 위해 노정, 노사(산별교섭 등), 노사정 등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다층적·중층적 교섭(협의) 구조 마련과 정례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전까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노정교섭(협의) 정례화와 관련한 명료한 입장과 실행계획 제시를 요구하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재론한다.

 

3. 일자리위원회 참여 이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대응과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적 입장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교섭실무위원회를 확대·재편하여, 일자리위원회 논의 의제와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한다.

 

 

2. 민주노총은 682017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관련 민주노총 결정 내용]

 

1.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해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입법발의에 대한 입장표명과 실행계획 제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제도개선 의지 확인 법 개정 이전에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의 협의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조치 시행 등 노동자위원을 사퇴하면서 제시한 조건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조건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고려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문제는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할 당시 요구했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제도개선 관련한 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 포함, 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 개정 전이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 시행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다음 주 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도개선 문제가 입법사항과 맞물려 있어 정부여당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양대노총 공조의 원칙으로 한국노총과 협의해 복귀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