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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911()

문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67-9640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 노동, 시민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선다.

현안지원, 법 제도개선, 대중사업 공동 대응.

노동시간 특례 폐기,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우선 사업배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7912() 오전 1130

장소: 프란체스코 회관 211

 

1. 매년 과로사망이 310명을 넘고, 과로자살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는 8월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0월 긴 연휴를 앞두고 유급휴일이 법제화 되지 않아. 노동시간 양극화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출근을 해야 하고, 연이은 과로사, 자살이 발생한 집배 노동자,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한 노동시간 특례 적용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해야 할 업무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2. 노동시간 특례 폐지가 여전히 적용되어 장시간 노동과 졸음운전을 강요당하는 버스, 택시, 화물, 운송서비스업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지속됩니다. 과로,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게임산업, 영화 방송 제작 노동자의 현실을 뒤로하고, 연휴기간 영화, 방송, 게임을 즐겨야 하는 시민들의 중압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3. OECD 최장시간 노동과 자살률 한국에서 과로사, 과로자살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 동안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현안 대책위 활동을 했던 단위들과 시민안전, 변호사, 노무사, 의사 등 전문가 단위,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여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을 위한 현장지원, 법 제도 개선, 대중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1. 여는 말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경용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2. 대책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3. 부문별 단체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 과로사 예방센터------------- 한인임 과로사 예방센터 사무국장

- 참여연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현장 발언

- 노동시간 특례 폐기-------------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공휴일의 유급 휴일 법제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5. 발족 선언문 낭독

-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911일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안전사회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 30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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