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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동자 국회의원은 죽이고 비리 정치인은 살린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작성일 2017.12.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11

[논평]

노동자 국회의원은 죽이고 비리 정치인은 살린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1222, 대법원은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진보정치와 노동자정치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민심이 부여한 국회의원직이 부당한 사법판결로 박탈당한 것이다. 표적수사와 억지기소를 인정한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은 2심 유죄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정치판결이자 적폐판결이다.

 

반면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리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판결이고 적폐청산에 역행한 판결이다. 뇌물을 준 자와 뇌물을 전달한 자의 구체적 진술이 있음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오명이자 괴이한 판결로 기록 될 것이다.

 

두 판결은 변질된 법치주의와 권력화, 정치화 된 사법적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윤종오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와 억지기소는 박근혜 정권과 그에 충성한 정치검찰의 작품이었다. 윤종오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은 여전히 사법부안에 박근혜 정권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홍준표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무죄판결은 비리정치인 청산과 척결의지를 보여준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마저 무위로 돌리고, 법봉을 무기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변질된 법치를 보여주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 국회의원은 죽고 비리 국회의원은 살아났다.

적폐청산의 시대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판결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감시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모든 국민이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에 기한이 없다고 했다.

적폐청산에 반기를 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적폐청산의 사각지대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2017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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