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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기본권까지 팔아넘긴 산업은행의 만행,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8.03.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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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기본권까지 팔아넘긴 산업은행의 만행,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319일 금호타이어노조 대표를 만나 330일까지 더블스타 매각동의서와 자구안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민과 노동자들을 사실상 협박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해외매각 강행추진과 구조조정 협박을 하면서 중국 더블스타로의 해외매각 MOU를 체결하면서 정작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32일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금호타이어 향후처리 방안자료에서 중국 더블스타 주요 투자조건() 선행조건으로 정부승인(방산관련 산자부승인), 상표사용, 채권연장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입수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체결 세부사항선행조건에는 32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언론 브리핑 자료에는 없는 파업 미존재.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및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내용이 담겨있었다.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MOU 체결을 하면서 노동3권 중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쟁의권 포기를 노조의 사전 동의도 없이 선행계약 조건으로 MOU 체결을 한 것이다.

 

이는 201817일 법무부가 이미 수용입장을 밝힌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위배한 것이다. 산업은행의파업 미존재’ MOU는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해외매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까지 중국 더블스타에게 팔아넘기는매국적, 반노동적 협약조건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선행조건 파업 미존재합의를 은폐하기 위해 이동걸 회장 등이 총출동하여 매각동의서와 무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와 노조를 협박했다. 오로지 해외매각과 채권확보에만 눈이 멀어 군사독재시대에도 없었던 부당노동행위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계속 해외매각을 추진한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을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사청구와 국정감사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83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첨부]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해외매각 MOU체결 세부내역 

금호타이어1.jpg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언론브리핑 자료(2018.3.02)

금호타이어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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