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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3

취 재 요 청

 

제 목 : 단속으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망

살인단속 책임자 무혐의 결론 경찰수사 규탄 기자회견

주 최 :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이주공동행동

일 시 : 2018117일 수요일 오전 11

장 소 : 경찰청 앞

문 의 : 임준형(이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 010-3917-3416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8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테이 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으며, 긴급하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단속에만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쩐 이유인지 병원 초기 기록에는 딴저테이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3. 이에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103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딴저테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딴저테이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우리 대책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천출입국은 단속 과정을 촬영한 영상, 단속계획서와 보고서 등 딴저테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무엇보다 단속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그동안 거듭 확인돼 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딴저테이 씨를 포함해 10명에 이릅니다. 이번 무혐의 결론은 이런 위험한 단속을 계속해도 된다고 인정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 우리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무혐의 수사 종결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속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폭력적인 단속 과정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따듯한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구분

담당자 (소속)

사회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보고

규탄발언1

봉혜영(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발언2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규탄발언4

김미선(외노협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지몽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 전달

 

 

 

 

참고자료1_사건 및 대책위 활동 등 경과

 

- 822: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 과정에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짐.

98: 딴저테이 씨, 4명에게 장기기증하고 사망.

930: ‘법무부 죽음의 단속 규탄 미얀마노동자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개최(부평역 교통광장), 미얀마 노동자, 연대단체 등 약120명 참가.

105: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결성

1014: 대책위,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살인단속 중단 및 딴저테이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서명받음. 200명이 서명함.

1016: 대책위 등 56개 단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추방 중단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개최. ·오프라인 서명 약700명분과 항의서한 전달. 인천출입국은 청장면담을 거부함.

1021: 한국 내 미얀마인들, 이주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 ‘딴저테이 미얀마 노동자 극락왕생 발원과 살인단속 규탄 추모제개최(부평역 앞 교통광장)

1022: UN 소속 고위인권전문가 비공식 방한하여 딴저테이 씨 사건 청취, 현장 목격 노동자 등 면담.

1022: 국가인권위원회, 딴저테이 씨 사건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힘.

1023: 대책위, ‘살인단속 규탄! 미얀마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집회개최(인천출입국 앞)

 

참고자료2_추락한 현장 사진

 

기자회견문

 

 

미얀마 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결론 경찰수사 규탄한다

 

 

지난 8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비극이었다.

 

게다가 현장을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테이 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으며, 이를 알고도 단속에만 열을 올렸다고 증언했다. 어쩐 이유인지 병원 초기 기록에는 딴저테이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기록돼 있었다.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본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적인 단속을 계속해도 된다고 용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대책위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 인천출입국은 사건 당시 채증영상, 단속계획서와 단속활동보고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단속반이 찼던 바디카메라 영상 원본을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료 미얀마 노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에 대비한다면 그날 그 시간과 장소를 택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 현장의 창문 밖은 비좁은 통로 너머 바로 낭떠러지였다. 이런 곳에서 기습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인 것이 과연 딴저테이 씨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단속 자체가 언제든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부가 인정한 것만으로도 지난 10년간 딴저테이 씨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부상을 당했다. 법무부가 기록하지 않은 폭력과 죽음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성은커녕 지난 101일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며 건설업 집중 단속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출입국은 이 특별대책을 정당화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며 대책위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 대책위가 딴저테이 씨의 죽음에 대해 청장 면담을 요구할 때는 거부하더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간담회를 보이콧했다.

 

서민 일자리 보호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한국사회에 발언권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건설업의 고용불안은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과 7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이득을 얻는 건설업체들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딴저테이 씨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다.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죽음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살인단속 책임자 무혐의 경찰수사 규탄한다!

하나. 딴저테이 씨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살인단속 ·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8117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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