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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연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사업주를 위한 법이 아니다.

작성일 2019.02.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57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사업주를 위한 법이 아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개시를 1개월 남겨놓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의 이윤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2차 개악이다!

 

20185월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1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시킨 것이다. 사업주는 웃었고 저임금노동자는 피눈물을 삼켰다.

 

20193월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엔 사업주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배제한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미리 제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도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고용영향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용정책으로 접근할 정책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 발표한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정초안에 대해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논의결과는 참담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 했지만 경영계는 매몰차게 협의를 거절했다.

 

2차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절차를 보면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소통을 주장한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2018년 새로 선출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렸다. 정부가 이렇게 절차와 도의를 버리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본질은 기재부가 주도해 최저임금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국가지표체계를 보면 한국의 저임금노동자비율(22.3%)OECD에서 최고수준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여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려 한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2019. 2. 27.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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