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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안전지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47

환경미화노동자 작업안전지침 환영한다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안전지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환경부는 오늘 환경미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대신 낮에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오늘 발표한 지침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환영할 일이다.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노동자 안전이 일정하게 개선될 것이다.

다만, 민간위탁 문제를 방치해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여러 지자체가 업무 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노동안전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위탁업체 문제는 여전히 방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작업장은 산업재해율이 제조업 평균의 세 배가 될 정도로 죽음의 일터가 된 오래다. 환경미화 노동자 역시 수십년동안 죽고 다치며 노동안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왔다.

더욱이 심야근무가 일반화하면서 환경미화노동자 노동안전 위험성이 가중해왔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 때문에 야간근무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밤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2015부터 3년 동안에만 1,822명이 사고를 겪었고, 사망사고가 난 노동자 18명 가운데 직영 소속은 2, 위탁 소속이 16명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안전문제 근본원인은 민간업체 위탁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지자체는 근거 없는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최저낙찰제로 민간에 위탁하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삭감과 인원 줄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용역업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의 약 20%를 일반관리비 등 명목으로 챙겨가면서도, 일부 악덕업체는 정부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회계조작, 유령직원 인건비 횡령 등 온갖 편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 노후 차량 등으로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사고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017년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일 때문이 아니고 안전관리와 고용형태 때문이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뒤, 행안부가 주관하고 노동조합과 환경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노동조건 향상은 더디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지침에서 나아가 환경미화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국민의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보장을 위해 중차대한 환경정책을 민간위탁업체가 아닌 정부소관업무로 전환해야한다.

 

2019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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