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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업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5.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6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기금운용 심사위원추천권을 대한상의에만 부여하는 게

고용위기 시기에 말이 되는가?

 

기업에게 금고 열쇠를 맡긴 정부, 정말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는가?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올라간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국회 해당 상임위 추천 2,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이 추천하는 각 1인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도록 추진되었다. 우리는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기금인 만큼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가 심의·결정,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추천 권한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경악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금의 운용을 심사할 위원의 추천권을 산업자원부 장관의 추천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재원의 운용 등 제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경영계의 민원을 담당하는 대한상의에 부여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40조원의 자금이 보관된 금고의 열쇠를 기업의 손에 쥐어주고도 정부는 해고금지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말로는 친노동 정부라 해놓고 행동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펴며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정 노동자를 살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그 첫걸음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을 고용총량 유지 부과 및 위반시 패널티를 부여하여 위기 시 기업만 살리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기원하겠다는 취지대로 즉각 재개정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심의운용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및 지원기준에 신청기업의 구체적인 고용안정 또는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기업의 노동자(비정규직 포함)뿐만 아니라 하청계약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계획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20205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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