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보험법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법안처리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및 특수고용 단위조직 성명 모음

작성일 2020.05.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5월 13()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전국민은 고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적용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는가?

 

 

5.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보험법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법안처리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및 특수고용 단위조직 성명 모음

 

 

1. 민주노총 특고 대책위 및 특수고용 단위조직들의 성명 모음

1.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전국민은 고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 모든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하라

3.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우롱한 환노위 결정에 분노한다.

4. 서비스연맹 퀵서비스 노조 : 205만 특수고용노동자를 또 다시 본노케 한 고용보험개정안 백지화 하라.

5.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 학습지교사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고 특고노동자를 기만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6.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 방과후학교 강사도 공교육을 하는 교육자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도 고용보험이 필요합니다.

7.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를 포함한 27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

8. 서비스 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 방과후강사도 교육노동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즉시 실시하라!

9. 문화예술노동연대 :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특례법안을 반대한다!

10.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규탄한다.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성명]

 

 

 

 

전국민은 고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5.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법안처리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입장 -

 

 

 

 

5.10 취임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하였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를 국민 앞에서 연설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국회는 예술인 5만명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특례법안을 고용보험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는 통째로 제외하였다.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보험사각지대의 빠른 해소,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연설과는 속도와 대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국회 법안 처리결과다.

 

 

예술인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 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이런 단계적, 특례 적용 방식을 법안 처리했다. 이런 식의 단계적방식이라면,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범위가 넓다, 사용자가 누군지 모른다, 재정 우려가 된다등 온갖 핑계를 댔다.

특수고용노동자도 계약을 하는 노무제공자가 분명히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스스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동 납부하는 기금이어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일 뿐이다.

 

 

결국 딱 한 가지 이유는 대형 보험자본, 대기업(재벌)들의 로비 외에는 다른 핑계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는 수입 0원이거나 소득이 절반이상 감소되어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근근이 삶을 유지하고 있다. 또다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국회는 이런 사회적 여론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대형 보험자본과 대기업(재벌)들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20년 동안 어떤 고용책임도지지 않고 수천억의 수익을 갈퀴로 긁어왔으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국회 가서 고용보험적용 반대 로비를 하고, 국회는 경영계 의견을 더 들어야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법안은 쏙 빼버린 것이다.

총선에 참패해놓고도 친기업 일념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미래통합당과 이에 편승하여 보여주기식 외에는 추진의지가 안 보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여전한 구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미 2년 전인 20187월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부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 예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8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 말뿐인지 아닌지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모습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말만 앞세우고, 야당핑계 되지 말라. 오늘도 코로나19로 힘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지 말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2018. 7. 고용보험위 의결을 기초로 한 특수고용/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시간이 없다.

 

 

2020. 5. 12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성명]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하라!

 

- 특수고용노동자 배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며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에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20대 국회 폐회를 20일 남겨두고 의결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배제되었다. 사회적 여론에 등 떠밀려 법안은 개정했지만 기업과 사업주들의 눈치를 살피며 반쪽짜리, 아니 껍데기뿐인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사회적 여론과 화물연대의 요구는 분명했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경제·사회적 위기 하에서 가장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평상시에도 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출하며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줄어든 일감과 소득은 줄어들었고 생계가 막막하지만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없다. 실제로 자체 조사에서 93%의 조합원이 코로나로 인한 물량감소를 체감하고 있지만 70%가 넘는 조합원이 어떠한 코로나 지원 대책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과 특수고용노동자 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특수고용노동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환노위 고용소위원장 주장은 기만이다. 법 개정안 제8조 제2호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진정한 자영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적 취업자가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예술인 규정보다 특수고용 관련 규정이 더욱 명확하다.

 

둘째, 야당의 재정적 우려는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당사자와 그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된다거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임금 근로자이건 특수고용이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리이다. 오히려 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180일보다 더 오랜 기간인 12개월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결국 재정적 우려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반대의 진짜 이유는 아닌 셈이다.

 

셋째,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시킨 진짜 이유는 사업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반발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은 사업주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은 사회적 정의이다. 지금껏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 이윤을 축적해놓고 사회적 위기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세청과 같은 조세징수 기관이 특수고용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호황기에 이윤을 축적했으면서 위기 시에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사업주를 찾는 것이 재정마련에 진짜 대책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고용보험 적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미 2018년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특수고용 고용보험 적용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여당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18년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해놓고 지금까지 그 통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생색내기용으로 졸속적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여당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5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5/11 고용보험관련 환노위 의결에 대한 입장]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우롱한 환노위 결정에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분노한다.”

 

 

문재인 정부도 생색내기 그만두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금 당장!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는 날치기하듯 특수고용노동자를 뺀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미 201811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합의내용을 가지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더니 말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체 미통당은 온갖 괴변을 늘어놓았고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였다.

 

 

우선 그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규모가 많아서 힘들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고용심의위원회를 통과된 (한정애)안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진정한 자영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적 취업자가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 행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는 괴변을 늘어놓지만 이 또한 기만이다. 고용보험위 의결안에 따르면 특수고용의 경우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특수고용 노동자와 그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된다거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임금 근로자이건 특수고용이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리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 긴급생계지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더욱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지 않은가?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시킨 진짜 이유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반발에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났듯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서는 정부대책도 필요하지만 위기 시에 자신은 어떠한 비용도 분담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납세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사업주를 찾아내는 것이 재정 마련의 진짜 대책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은 사업주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대다수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다루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압도다수의 노동자와 서민들의 기대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입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을 말하고 실천에서는 단계적이라는 말로 핵심을 비켜가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해놓고 집권 3년차가 지나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도 국회 합의를 핑계 삼아 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1년이 넘게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 사이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배차제한, 부당한 비용전가 등 온갖 갑질에 시달려왔다.

 

 

코로나19는 고용보험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콜 수가 급감해 평소보다 두배 세배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5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라고 하는 식의 정부 대책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코로나19라는 장기적 위기를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극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그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끝을 모르는 생계의 절벽에 내던져져지고 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노동기본권이 있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노동자들이 삶을 무너뜨린다. 이 모든 책임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한다. 이를 방기한다면 20년을 기다려온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2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2020513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성명]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또 다시 분노케 한 고용보험개정안 백지화하라-

 

 

국가의 선진 지표를 GNP, GDP가 얼마나 높고 크냐에 따라 서열을 정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얼마나 기초 사회 안정망이 촘촘히 짜여 있느냐에 따라 선,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산업화는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분화와 전문화를 거쳐 기존의 직업을 퇴화시킴과 동시에 수많은 새로운 직업을 토해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다. 퀵서비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990년 초에 도입되어 어언 30년이 지나고 있다. 최소한 전 국민이 한 번씩 퀵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교통대란의 도로 위를 목숨 걸고 질주하며 경제의 한 축을 당당히 수행하는 모세혈관이라는 자부심가지고 오늘도 매연 가득한 도로 사업장에서 열일하고 있는데 반해 퀵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련근거법이 있냐고 반문하고 싶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반쪽짜리 산재를 적용하였으나 거의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산재도 산재보험료를 업주가 50%를 내줘야 가능한데 산재보험법 독소조항(적용제외신청) 때문에 대부분의 퀵서비스노동자들에게는 한낱 그림의 떡이 것이다.

 

 

엊그제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을 실시하겠다고 일갈하였다. 특히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어느 직군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겠다고 강조하였으나 곧이어 나온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기가 막혀 말문을 닫게 하였다. 형평성을 운운하며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술인은 뒤에 거대 자본이 없으니 부담 없이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특고직군은 어마 무시한 거대 자본이 노려보고 있어서 현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퀵서비스노동자는 30년 넘게 다치고 부러지고 깨지고 죽어도 하소연 할 곳 없어 한 가정은 파탄 나고 거리의 노숙자로 내몰려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런 정부가 코로나19로 정권이 위협받자 겨우 사탕발림으로 다시 한 번 20만 퀵서비스 노동자를 울리고 분노케 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의 고혈로 먹고사는 고위관료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사화 안정망인 4대 보험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붇고 수많은 특혜와 사내유보금과 부정축재를 용인하면서 겨우 티끌에 가까운 기금밖에 투여되지 않은 고용보험마저도 재벌의 눈치를 보며 갈라치기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약속대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아도 퀵서비스노동자는 잠재적 실업상태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관련 근거법이 전무하기에 업주나 사용자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자르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자르고 조금 늦게 배달했다고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르는 비참한 퀵기사의 애환을 과연 알기나 하는 것인가?

 

 

제발 생각해 주는 척하지 말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깔끔히 정리하는 제도를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도 의료보험을 전면실시하기 전에 어느 한 특정 도시에 시법시행하고 오류를 시정하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것을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아직까지 무법으로 방치한 퀵서비스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법제화를 서두르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퀵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가길 바란다.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말라 뜻이다.

20만 퀵서비스 노동자를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온 도로는 곧 마비가 온다는 것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한다.

 

 

 

2020513

전 국 퀵 서 비 스 노 동 조 합

 

 

 

 

 

 

[입장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학습지노조 입장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생존의 위기 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기만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지난 511일 아침.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기대감으로 즐거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주말 내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법개정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말잔치를 벌리더니, 국회 폐회를 20일 남겨두고 환경노동위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부분을 빼고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학습지교사들에게 고용보험은 절실합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93%가 여성노동자들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급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 무급으로 쉬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실적이 좋지 않거나 노조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관리자의 눈 밖에 나면 복직하지 못합니다.

4대 보험 퇴직금도 없는 학습지교사들의 평균임금은 170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한지 1020년이 지났는데 수입이 늘기는커녕 감소합니다.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요?
지난 20년동안 학습지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대형 보험사들과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산재보험이 반쪽짜리가 되어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산재보험 임의탈퇴서를 내놓는데 누가 가입을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입률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게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우리를 직접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가 좋을때는 제 몸이 망가지는 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들고, 경기가 나쁠 때는 그 부담은 온전히 노동자 본인이 지고, 쉽게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책임을 요구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시대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호할지는 고용보험입법화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 학습지 교사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단계적. 시혜적 고용보험 제도를 반대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시대에 기업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21대 국회 개원즉시 2018. 7. 고용보험위 의결을 기초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0513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성명]

 

 

방과후학교 강사도 공교육을 하는 교육자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도 고용보험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기약없이 미뤄진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는 5개월째 무급 상태입니다. 언제 학교의 문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실업급여도 휴업수당도 퇴직금도 없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너무나 참혹한 시기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교육부도 교육청도 어떤 책임도 보상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어이없는 일로 학교에서 일자리를 잃을 때도 많고, 해가 바뀔 때마다 폐강 등 여러 이유로 계약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늘 연말만 되면 수십 곳 학교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기 위해 바쁘게 다녀야 하고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 강사의 절대다수가 여성 노동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경력단절 등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급휴가나 병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필요성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강사들이 지금은 대부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안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외쳐왔습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우리를 특수고용직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변화하는 교육 수요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무기계약, 사회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등 책임을 지기 싫은 것도 이유가 아닐까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학교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니 이 또한 무슨 핑계로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지우려고, 방과후 학교 강사를 교육가족으로도, 학교의 동료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은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필요성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책임성을 분명히 둔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를 잠시 학교에 들렀다 가는 외부업자 정도로 취급하는 일은 그만 중지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학교의 노동자이고, 공교육을 하는 교육자이고, 학교교육공동체의 일원이며, 아이들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잃고 길바닥에 눈물을 떨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0. 5. 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본부 셔틀버스노조 성명]

 

 

성명서

 

 

공공영역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은 운송하는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를 포함한 27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

 

 

지난 11일 특수고용노동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예술인을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2년 전인 2018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163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제8조 적용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제출되었는데 적용범위를 예술인에 한정한 것이다.

 

 

코로나19 국가 재난사태로 생계에 위협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 필요한 때에 27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배제하고 53천 예술인에 한정해 통과시킨 것은 현 코로나19 국가 재난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통학 운행하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교육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을 대부분 지입차로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2~3군데 시설에서 온종일 운행해야 한 달 생활이 가능한 열악한 처지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가 되면서 전국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해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운송하는 공공영역인 만큼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차량방역을 직접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원하는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차량 보험료, 관리비, 할부금 등 매월 지출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셔틀운행이 계속 멈추게 되면 더 열심히 운행해 갚으려던 대출금조차 모두 지출될 것이고 갚지도 못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코로나19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을 방치하지 말 것을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최소한의 생존 대책을 더 이상 미루거나 해태하지 말고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포함한 27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

 

 

2020513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성명]

 

 

방과후강사도 교육 노동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즉시 실시하라!

 

 

전국에는 13만명의 방과후강사들이 있다. 방과후학교는 정부가 2004년부터 운영하였지만, 특기적성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가 1995년부터 운영하여 25년이 넘었다.

애초에 방과후학교는 강사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직종이 아니다. 정부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완화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교육의 보완 개념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25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의 목적대로 피아노, 컴퓨터, 미술과 같은 사교육 학원들이 동네에서 많이 사라졌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전국의 초등학생 70%는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강사들은 정작, 학교와 위수탁 계약서를 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짜리 계약서, 심지어 서울에서는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쓴다. 이러한 고용 환경 때문에 강사들은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그야말로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4개월 이상, 아니 어쩌면 1학기 통째로 수입이 제로인 상태로 일할 기회가 날아가 버렸는데 국가나 학교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번 일로 많은 강사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이직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때 방과후강사들에게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있으면 얼마나 생계에 도움이 되겠는가?

방과후강사들은 직종 분류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이지 실상은 학교 관계자나 교장으로부터 관리, 감독, 지시 등을 무수히 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 노동자들이다. 그러함에도 국가나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태, 한 가지만 판단하여 노조 필증도 4대 보험도 그 아무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방과후강사와 같은 수많은 이 땅의 250만 특수고용직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강사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오늘도 주변의 음악 강사님은 가장 아끼던 악기를 팔았다는 말을 하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강사들 중에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처럼 실제적 가장이 60%가 넘는다.

이제 신용카드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도 지났다. 그래서 몇 달째 생계 대책이 없는 강사들을 위해 생활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노조는 금융감독원이나 교육청으로 달려 가기도 했다. 그런데 방과후강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그 어느 은행에서도 방과후강사에게는 대출금을 한 푼 주지 못 한다고 한다.

방과후강사들은 영락없이 이제 굶어야 한다. .

방과후강사도 엄연히 이 나라 교육노동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다.

고용보험은 이런 법적 사각 지대에 있는 우리 방과후강사들에게 더욱 절실한 정책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겐 과연 나라가 존재하는가 되묻고 싶다. 방과후강사에게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 우리에게도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고용보험이다.

 

 

정부는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발표한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는 장난으로 던진 말인가?

모든 국민, 특히 특수고용직과 같은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의 정부 발표에 촉각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루 만에 번복하는 정부의 가벼운 정책 발언에 실망과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방과후강사들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이런 법적 장치야 말로 생계의 마지막 끈이자 보호막이다. 우리가 보통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졌으며 코로나 이후 모든 삶의 방식과 형태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협적이고도 엄청난 인류의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 무수히 논의되고 법안으로까지 올라간 입법들도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이후는 변화해야 하지 않는가?

법적으로 가장 취햑한 계층, 바로 특수고용직들에게 더 이상 생계의 불안과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고용보험은 우리들에게 가장 절박한 생존의 장치가 될 것이다.

 

 

2020513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입장]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특례법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특례안을 요구한 적 없다!

선별적 지정으로 국민 갈등 초래하지 마라!

 

 

우리는 5.11. 환노위 합의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

 

 

 

 

 

 

1.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업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경제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술인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의 문제와도 연동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예술노동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건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제공은 예술인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절실했던 예술인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특고와의 형평성을 운운했고, ‘너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노동자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2011년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렸던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건 바로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2. 한정애 법안은 예술인이 만들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고와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이 애초 계획되었던 것과 달리 산재보험만 남기고 고용보험이 제외되어 반쪽짜리 상태로 통과된 이후 8년 만의 공식적인 법 개정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술인들은 문화예술노동연대를 결성하고, 예술인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고용보험TF 및 전문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줄기차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2018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술인들의 오랜 바람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그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바로 이 모든 과정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511일 발의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2020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예술인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도 적용되었더라면 이보다는 나았을 텐데, 2년이 지나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특고·플랫폼·프리랜서·예술인들이 호명되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으나 그 시끌벅적한 소용돌이 속에서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1대 총선을 치르고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11일 급작스레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려, 예술인도 특고도 그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 없던 형태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온 20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은 무시되었으며, 고용보험 적용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하라는 예술인들의 요구 또한 묵살당했습니다.

 

 

4. 특례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한정애 법안은 기존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511일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2016년 미래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상정하는 특례법안과의 결합안입니다. 장석춘 의원안에 대해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예술인에만 한정하기에, 실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넘어 전국민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하십시오.

우리들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지금까지 야당을 탓하며 법안 처리를 끝없이 지연시켜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예술인만 특례로 처리한 고용보험을 우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례법안을 거부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전국민의 고용보험 적용을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바로 예술인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시혜로서의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끝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2020512

문화예술노동연대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조,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성명]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규탄한다!

지금 당장 대형마트 배송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

 

 

어제 5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원래 취지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시키는 것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통과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 불리는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말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위기에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다.

 

 

마트에서 일하는 배송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일하는 것은 대형마트에 속한 노동자나 다름없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배송노동자들은 대형마트나 운송사와의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각종 갑질,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불공정한 계약강요에 시달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속에서 일하고 있다. 당장 계약해지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으며 아무도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 이들에겐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고는 하나 총선 이후 거대여당이 된 지금,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재벌과 경영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하루라도 빨리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512

마트산업노동조합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