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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원격의료,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공공성 확대가 답이다.

작성일 2020.05.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7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1순위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

원격의료·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답이다.

 

 

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시동을 걸고 기재부 1차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 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원격의료 행위를 코로나19을 계기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이다하지만 예외적 전화 진료로 인한 환자 안전과 건강 상의 부작용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원격의료는 이전 정부부터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다.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삼성, LG, SK텔레콤 등 재벌사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들대형병원만 배를 불리우는 대신 환자에게는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키는 제도이다결국 노동자 서민에게는 병원비 폭등의료 불평등 심화의료 접근성 악화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게되는 대표적인 반서민반노동자 정책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등의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이 아닌 재벌과 대형병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의료민영화를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려고 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정부는 한술 더 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판매·공유 허용하는 의료정보 상업화도 이번 기회에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물 들어 온다고 배 띄우는 겪이다.

29일 중대본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으로 발표된 것 중 첫 번째가 의료정보 상품화일 정도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등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라면서도 이를 가명처리해서 기업이 활용·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가명처리를 해도 재식별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이 의료정보다재난을 빌미로 개인은 온갖 인권 침해와 차별을 겪을 수 있는 의료정보 상품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를 전면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답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중환자병상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한국은 10만명당 중환자병상 수가 10.6개로 많은 사망자를 낸 미국과 이탈리아보다 적다.

실제로 3월 초 대구에서 2300명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3월 중순까지 75명 사망자 중 17(23%)이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을 정도로 공공병상이 부족했다. OECD 기준 73%까지는 당장 어렵더라도 10%에 불과한 공공병상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지역별로 공공병원 설립을 추가 확대하여 추진해야 하고 당장에는 대형 민간병원에 공공수용 등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의료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이번 코로나19 대응처럼 의료인의 자발적 헌신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국가에서 직접 훈련된 의사와 간호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환자 당 간호인력 비율을 높여 열악한 간호인력에 따른 노동 현실도 바꿔야 한다이처럼 일자리를 없앨 원격의료가 아니라 의료인력을 늘려야 하고 의료인 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 3차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절박한 생명과 안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책과 방향을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5.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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