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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2.22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5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0222()

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국장 016-254-768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재벌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피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라!”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1222일 오전 10

장소 : 국회 앞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법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이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고발생은 대기업, 중소기업, 작은 사업장을 가리지 않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뒤 기업과 유관 단체들은 산재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보다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음

- 산재 청문회에 출석하는 재벌 대기업의 산재사망 실태를 노동자 입장에서 전달하고 현재 기업이 할 일은 법을 무력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재예방체계 구축임을 알리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달라지지 않은 현장, 청문회 출석 대기업 산재사망 실태

1. 강한수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건설 대기업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2. 김인봉 사무처장 (전국택배노동조합) : 택배노동자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

3. 김재천 국장 (공공운수노조, 쿠팡 대책위) : 무권리의 위험 현장 쿠팡

4. 조경근 지부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반복되는 산재사망,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

5. 원형일 비대위원장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 노동자 통제와 배제로 무너진 안전보건시스템

-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 : 이태의 부위원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첨부자료: 청문회 출석 대기업 산재 산재사망 현황, 롯데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문제점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산재사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기업은 현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산재 산재사망 예방에 적극 나서야

1. 기업이 가져야 할 일터의 안전과 건강 기본 관점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

사고성 재해, 과로사, 직업병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필요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기술적 원인보다는 관리적 요인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관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 점검하고 이의 관리가 재해예방의 주요 관점이 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은 시설, 장비, 화학물질 등 협의의 안전보건관리 만으로 달성할 수 없음

- 전체적인 고용형태, 노동시간, 적정인력, 생산관리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 이에 대한 제기와 대책 마련이 핵심임

산업재해예방은 기업의 관리와 통제 강화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

- 현장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정비가 산재예방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인식해야 함

2. 청문회 출석 대상 기업의 특성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 인력투입 규모가 커 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대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안전인력, 안전비용, 각종 규정과 대응 매뉴얼 등이 서류상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형식적으로 국내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음

그러나, 투입인원 혹은 매출액 대비 안전인력, 안전투자 비율은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음.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언론 면피용 대책을 남발해 옴

다른 한편으로 사업이 분산되어 하청고용, 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음. 사업 분산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의 위주화>가 진행되어 왔음. 각종 사업을 하청, 특수고용으로 외주화 하면서 안전보건 책임도 외주화해 옴. 이 탓에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당사자의 산재다발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위험도까지 높아져 왔음. 사업장 분산이 가져온 기업 내 위험 책임 분산으로 고과평가 중심의 안전관리로 위험은 은폐하고 기업 전체의 성과와 이윤중심 경쟁체계로 형식적 지표관리에 치중해 왔음

3. 기업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 이렇게 하자

1) 기업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기조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기업은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임.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산재예방 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함

2020년 시행된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가 반영되어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1) 기업 내의 안전보건관련 투자, 인력 및 예방계획 마련

116일부터 시행되는 산안법 14조에 따라 기업(대표이사)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함. 이사회 제출 내용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산안법 시행령 13)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업, 경영책임자는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최소 3년간의 해당 내용을 점검, 비교하여 경영방침, 활동계획 등을 반영해야 함. 특히 하청업체 비율과 인력 증감 현황, 건설기계, 장비 등 특수고용 노동자 투입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반추 작업을 통해 면피용 보고와 계획이 아닌 실제 산재,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2)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 확보

건설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금액 대비 책정 비율, 집행 비율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안전관리 인력 비율, 정규직 고용 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관리 점검

- 사고가 다달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계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체계 구성 점검

- 특히 건설 대기업은 중대재해 유형에 따른 본사차원의 예방대책 수립 필요

- 하청업체에 공기단축 강요 여부 확인 점검, 하청업체의 위험 공법 개선 요구 취합

- 산재은폐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본사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한 원하청 합동점검 등 법 준수 이행점검 체계 구축

 

제조업 (조선업, 철강업 중심)

-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본사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비 확보를 위한 본사차원의 규정 및 실행방안 마련

- 원하청 합동점검,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실질화 방안 마련

- 유해위험 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운영 현황 파악

 

물류기업

- 물량 및 매출 대비 투입인원 파악 및 적정 인력과 노동 강도 기준 마련

- 본사와 대리점(혹은 지역 물류센터)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인력 투자내용 마련

- 물류센터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적정 휴게시간 확보, 냉난방 시설, 컨베이어 문제 등)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노동자 기본인권 확보

- 휴대폰 보유 금지(포스코, 쿠팡), 화장실 이동 보고(쿠팡) 등을 포함한 노동자 개인의 기본 인권 침해여부 파악 및 재발방지책 마련

(3)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유해위험 작업중지 등 각종 예방제도에 노동자 참여 권리 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건설업은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 산보위(안전보건노사협의체) 정기적 개최 및 심의결과 이행방안 마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위, 활동보장 방안 마련

- 사고조사 및 각종 제도 운영에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하청 노동자 포함)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안전에 차별없는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라!”

 

20212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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