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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작성일 2017.08.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 요청

일시

2017825()

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모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전면 폐지하라!

일시 : 828() 오전 10

장소 : 국회 앞

주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1. 공동선언 기자회견 취지

828-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심의를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합니다. 1년에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만 300명이 넘고, 과로자살도 계속 발생합니다. 또한, 버스 노동자의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차제 택시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통사고율이 68.9%이며, 병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은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선언은 822일부터 5일 동안 긴급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 의사, 법률가, 시민단체 등 1, 200명이 넘게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이니 적극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여는 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1. 장시간 노동과 시민안전

최창우 (안전사회 시민연대 대표)

2.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부위원장

3. 과로와 노동자 건강, 예방의 필요성

임상혁 과로사예방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4. 미래의 노동자도 59조 폐기 요구한다

문지현 전국학생행진

과로사, 59OUT 퍼포먼스

공동 선언문 낭독 참가단위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과로사 근절 관련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단위로 민주노총(공공, 금속, 언론, 법률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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