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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심의조자 하지 않은 국회, 과로로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7.08.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11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심의조자 하지 않은 국회

과로로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828- 29일에 걸쳐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에서 결국 노동시간 특례 폐지는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29일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40분만의 심의를 하고 퇴장해 버렸다. 노동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국회 법안심의 운운하며 넘기고, 국회는 이에 대한 논란을 지속하다가 노동시간 특례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넘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되 버린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익과 국방상 필요> <정부 승인> <초과근로 상한규제> 라는 모든 요건과 절차가 사라지고 업종은 계속 늘어나서 전체 사업체의 60%,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되게 되었다. 현장에서 휴지조각처럼 사문화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만 남아. 중소영세 기업, 비정규 노동자 집중 기업에서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면서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2 3의 이 한빛 PD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버스, 택시를 탈 때 마다, 병원에 갈 때 마다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무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위협받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막아나서는 국회의원은 누구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하루에 300, 매일 1명 이상이 과로로 죽고, 자살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과로사 OUT 대책위는 노동자, 시민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노동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범 정부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7830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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