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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고자 복직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즉각 수용하라.

작성일 2017.09.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8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고자 복직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즉각 수용하라.

-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반 노조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배제 정책으로 발생한 노동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존재다.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법외노조로 존재하는 공무원노조가 대표적 사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출범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튼튼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사회가 이처럼 무능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처리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존재와 권리인정을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복직하지 못한 부당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뒤에야 전국공무원노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즉각 처리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관련 부처 장관인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해고자 복직에 동의한 바 있다. 더 이상 늦출 명분과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를 미루는 가운데 결국 지난 8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전국공무원노조김주업 위원장이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설립신고를 이유로 14만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94일이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다.

국민과 노동자들이 불의한 권력자를 몰아낸 한국에서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 다시 확인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용하고 136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79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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