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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초단시간노동자권리보장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12.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4

[취재요청서]

노동법 사각지대,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초단시간노동자권리보장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17. 12. 27.() 920

- 장소 : 국회정론관

- 주최 : 강병원 국회의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2.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한테도 노동시간에 비례한 휴가와 퇴직금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근무하는 노동자인 초단시간 노동자한테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하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고용보험 등을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있습니다.

 

- 초단시간노동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입니다.

 

- 초단시간노동자(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는 월 평균임금이 355천원에 불과하고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에서 아예 제외됨으로써, 현재로선 그 처지가 개선될 가능성조차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19973월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결과인데, 이는 ILO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입법 자료에는 적용배제의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퇴직금, 유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임의화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상 핵심조항 전부를 적용배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배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위배하는바 국회는 강병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단시간노동자권리보장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강병원 국회의원실 황유경보좌관 (010-754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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