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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하게 즉각 제정하라!

작성일 2020.12.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4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출근하다 죽고 퇴근하다 죽고, 일하다 죽고 쉬다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지금도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회사의 책임을 묻고 안전이 이윤보다 중요하다고 깨닫게 만들 수 있다. 회사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명백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비참하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원인을 찾기 전에 결론부터 찾는다. 회사보다 먼저 조업을 재개하자고 안달이다. 죽은 노동자는 제쳐두고 회사가 돈 못 벌면 어쩌냐고 걱정이다. 회사는 든든한 노동부를 믿고 걱정이 없다. 사고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어차피 그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드는 돈보다 싸다. 여론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할 수만 있다면 덮고 묻고 사고를 은폐하고도 죄책감이 없다.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그리고 기업이 산재살인의 실행범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공범이다.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이 법이 부여한 권한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발휘했다면 같은 공장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만 바뀌는 사고의 반복이 일어나겠는가? 노동부가 그나마 있는 법대로라도 했다면, 회사가 정신만 차렸다면 난간이 없어 떨어진 자리에 난간을 안 만들어 또 떨어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겠는가!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절박하다.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말만 무성하다.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법률제정안은 보이지 않고 의원들 몇몇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 법률안 제출만 무성하다.

 

심지어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은 기업죽이기법이라며 결사저지에 나섰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사그라져도 좋단 말인가? 하루 7명씩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말인가?

 

세계 굴지의 제철소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죽었다. 200킬로미터 떨어진 두 제철소에서 보름 사이에 모두 4명이 죽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죽고 원가절감비상경영으로 원청노동자가 죽었다. 사고를 피한 노동자는 직업성 암에 걸렸다. 8명의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집단 산재 신청을 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3년간 19명이 죽었다. 2019년 시민사회가 꼽은 최악의 살인기업 1등이 포스코건설, 3등이 포스코다. 이런데도 최정우 회장이 다시 연임한다고 한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가 또 있나 부끄러워해야 한다.

 

포스코만이 문제겠는가, 한국타이어에서도, 조선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한다. 크건 작건, 이름이 알려졌건 아니건 상관없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끝없이 되풀이된다. 어차피 기업에게 노동자는 이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고, 안전은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만이 아니다. 똑같은 일이 공기업에서도 일어난다. 발전소에서, 철로 위에서 노동자가 죽는다. 포스코가 살인기업이라면 공기업의 중대재해는 국가가 범인이다.

 

내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런데 논의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10만의 발의 취지에 맞도록 논의하라. 온전하게 입법되도록 논의하라.

 

첫째, 재발방지를 위해 말단관리자와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니라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하청업체 처벌이 아니라 원청을 처벌하고,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가 처벌되어야 한다

넷째,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영책임자 실질 처벌을 위해 반복적사고, 사고를 은폐하는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망사고와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속도를 내라.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까지만이란 얘기가 들린다. 제정신인가? 지지부진한 논의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치고 죽는다.

 

재계에 경고한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흥정하려 하지 마라. 사람 목숨값보다 벌금이 가벼운 아귀지옥을 꿈꾸지 마라. 하나하나의 목숨에 온 우주가 담겼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한다. 한목소리로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친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빠른 법 제정을 요구한다.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담은 10만의 발의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온전하게 입법하라. 이번 회기 내에 입법하라.

 

2020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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