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작성일 2017.08.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99

[성명]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87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유서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두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뜨거웠던 지난 5월에는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정화조를 청소하다 분뇨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질식해 죽고 4층 높이에서 일하다 떨어져 죽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일터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장의 문제로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한다.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고용허가제로 인해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한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요받지 않고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했고, 올해에만 3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고용허가제가 죽음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8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흘렀다.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본질은 강제노동제도였다.

지난 13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끊임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인 것이다.

 

2017, 한국은 전체 이주민 200,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이 이주노동자이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만든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 이주노동자 착취제도이자 죽음의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820일 전국의 이주노동자와 함께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진행한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20178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