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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1만원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8.03.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36()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1만원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 3. 6 () 15/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취지

최저임금위원회는 36일까지 제도개선 6개 과제(최저임금 결정구조/최저임금 업종별구분/가구생계비 반영과 활용방안/소득분배구조 개선방안/최저임금 준수율제고방안/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고, 논란과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제도개선 소위 구성을 통해 36일까지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수당 삭감과 기본급화, 휴식시간 연장, 인원충원 없는 노동강도 강화 등 갖가지 편법과 불법, 꼼수가 만연한 것을 규탄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제도개악까지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무력화와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노동자 생활안정,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소위가 진행되는 시간,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위 개최장소를 꼼수를 부려 회의 개최당일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 정부청사 옆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

- 사 회 : 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

- 대 회 사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 규탄발언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문화공연 : 지민주 문화활동가

- 현장발언 : 이필자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 수석대의원)

- 현장발언 :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

- 결의문낭독 : 정미화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서울본부장)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1만원 실현을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지난 2월 말 우리는 국회에서 한계가 명백하고 불충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을 목도했다. 근로기준법의 전체 노동자 전면 적용은 한국 노동현실의 절박한 과제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배제한 채, 근로기준법 개편을 일방 강행한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의 당장 실현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이야 말로 근로기준법 보호 바깥에 있는 저임금 영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은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의 요구를 외면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를 비롯해 최저임금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싶어 혈안이 되어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악질 사용자들의 온갖 꼼수와 편법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의 청소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자본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고통을 겪지 않는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허물어 기업과 자본의 곳간을 채우려는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본 편향적 졸속 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저버리고 제도 개악 졸속논의를 강행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 존재 의무와 역할을 저버릴 경우 민주노총의 전조직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방 개정처리로 전체 노동자의 60%에 임박하는 30인 미만 노동자들 외면한 집권여당과 문재인정부에도 경고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방 개악 처리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오늘 결의대회에 모인 우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체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이를 위해 324일 전국노동자대회 총력 조직화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본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뛰어넘는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위한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836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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