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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논의가 우선이다.

작성일 2018.03.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5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 결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논의가 우선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사용자 측의 제도개악요구로 30년만의 제도개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목적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 주유소 등 일부 업종 차등적용 시범실시, 부가금 제도 신설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수단 도입 반대, 정기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금품 최저임금 산입 등 사용자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다.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무위로 돌리는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하고,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8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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