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4.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91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보 도 자 료

202042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제정연대 사무국장 정우준 010-9674-1247

| 이메일nomoredeathact2020@gmail.com |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차 시민·노동자 3744명 및 시민사회단체 62개 입법발의자·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0428일 화요일 오전 1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입법발의 단체

 

1. 취지

-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투쟁이 진행됩니다.

 

- 대한민국은 한 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아침에 출근한 7명의 노동자가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대형재난사고 역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기업의 안전주의의무 부재와 정부의 관리 감독부실로 시민의 생명도 위협받습니다.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법인, 정부 책임자 처벌 없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일(28) 62개 단체, 3,744명의 이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1차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산재사망으로 노동자가, 재난사고로 시민이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 민

- 여는 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을 선포하며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1. 노동자가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산재사망 노동자 피해 가족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 발언 3. 재난참사 피해자가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영도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최민하 님 아버지

- 발족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자료 순서

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취지 3

증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사업계획 6

기자회견문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단체> 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12

 

참고자료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모집 안내 23

참고자료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내용(고 노회찬 의원 법안) 24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취지

 

 

 

 

 

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의미

 

2006년부터 14년 동안 지속된 기업처벌강화 투쟁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 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이어졌습니다. 재난참사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때부터 시작된 기업 살인법 제정 요구에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4.16 연대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노동, 시민, 유족 및 피해자 단위가 함께 산재사망과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을 마련했고, 19대 국회 입법청원운동에 이어 20대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 마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창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2020428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3744명 노동자, 시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을 선언하고, 21대 국회 입법 쟁취를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입법요구는 현격하게 높아졌고, 언론의 지평도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동의 요구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그 동안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 왔던 노동, 시민사회단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입법발의 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이를 위해 1차로 3744명의 노동자, 시민과 62개의 단체가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1차 입법발의자·단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며,

-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

- 현행법상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이 법에 마련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함

- 이 법으로 기업이 처벌될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 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

 

공무원 책임, 처벌규정은?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그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동일한 처벌

 

 

2. 20대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현황 및 취지

고 노회찬 의원 법안,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200676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11) 2017-04-14

 

-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사업계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발의자·단체 전체워크샵

- 527()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

- 202071()

- 72문송면 기일에 맞춰 운동본부 발족

 

 

1. 사업계획()

 

1) 법안 정비 및 보완

- 산안법 개정 등 변화된 상황 반영하여 법 개정

- 입법발의 초동 의원 면담 및 간담회 조직

 

2) 노동자 시민이 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사업의 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 시민 입법발의

-대중사업으로 입법발의자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은 의원 집단 공동입법발의로 진행

-국회 입법은 유족들의 국회의원 전원동의서 방식으로 전개하여, 최대 100명 의원의 공동 입법발의로 전개

 

노동자, 시민 입법 발의자

-역할 : 발의자 선언, 기금, 발의자 상징물 부착, 발의자 조직

구체적 역할과 예산은 1차 회의를 통해 세부안 확정

 

단계적 사업 전개

1차 단계 : 입법발의 운동 선포

- 423일 까지 입법발의자 조직

- 각 부문별로 간담회 등을 진행, 1차 입법발의자 모집

- 입법발의자에게는 상징물품 (나는 000법을 발의 합니다 등등)

4281차 발의자 선언 및 입법발의 운동 선포

 

2차 단계 : 입법발의자 조직 및 국회입법발의 전개

7월 문송면 추모 및 산재사망 합동추모 주기를 기점으로 운동본부 발족 및 국회입법 발의 전개

- 부문별 입법발의 조직

- 국회의원 입법발의 동의서

- 5월부터 7월까지 2차 입법발의자 조직

- 제정연대 가입 조직의 주요 행사의 사전 설명과 조직

- 지역단위 간담회, 행사등 대중사업과 결합 진행

- 노동자 시민 입법발의

 

3차 단계 : 기업처벌법 제정 서명운동

-시기 : 8월말 10: 제정 서명운동

-조직별 서명 지속

-지역 거점별 월 2회 가두서명

 

10월 입법 시기에 사회화, 여론화 사업 진행

서명에 참가한 전국 조직단위, 부문별 단위의 릴레이 선언운동으로 여론 확대

 

3) 공동입법발의 의원 면담 및 입법동의 서명 사업

지역구 국회의원

- 유가족의 지역, 혹은 지역의 주요 사고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및 공동입법발의 동의 요구

- 예시) 지역별 주요 산재사망사고·사회적 참사 연대 단위, 피해자 단위 등과 운동본부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공동입법발의 서명 요구

 

정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 유가족과 국회 사업단이 주요 정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면담 및 공동입법발의 요구

 

4) 대중 기획 사업

 

(1) 취지

노동자, 시민 입법발의자 집단 조직을 위한 사업장별, 지역별 행사에 대중사업으로 결합

7월 이후 입법 촉구 서명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장별, 지역별 행사 및 거점 서명운동에 대중사업으로 결합

(2) 모의 법정

- 산재 및 재난참사 모의 법정

주요 참사와 그 재판 결과를 다시 조명하고,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 확대

학술적 모의 법정 및 20분 내외의 모의법정 형식 각각 추진 검토

- 지역별 서명운동 및 대중기획 사업으로 진행

 

(3) 유랑극단

- 문송면 30주기 사업에서 산재연극 진행 : 창작 연극으로 지역별, 업종별 행사 결합 진행

- 기업처벌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단막극 준비, 순회공연 추진

기본 공역창작은 사업예산으로 집행. 공연예산은 공연유치단위 분담

 

(4) 웹 툰 제작 및 짤방 공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 온라인 대중선전

- 문화연대 및 학생단위 공모

 

(5) 2회 거점 서명운동

시기 : 7월 이후

내용: 입법 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명단

 

 

 

 

 

<단체 참여 2020427일 현재 총 62>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녹색연합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변혁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새움터 생명안전시민넷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사람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정의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장 정평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개인 입법발의자 2020427일 현재 3,744>

 

개인 참여 총 267

강나리 강남규 강남욱 강대준 강문식 강석경 강언주 강우석 강인병 강태연 강혜란 강홍배 고상현 고진숙 공정옥 구민희 국채호 권미정 권영은 권오성 권창섭 권혁주 김규원 김기돈 김다솜 김다연 김동규 김두범 김명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경 김민숙 김민옥 김병찬 김상규 김상진 김서룡 김성호 김세은 김세정 김시녀 김연희 김영애 김옥순 김용기 김용찬 김우영 김윤주 김일규 김재광 김재민 김정은1 김정은2

김정현 김주원 김준범 김지강 김철식 김철주 김철홍 김태완 김현용 김현주 김형남 김형렬 김혜선 김혜진 김효영 나도원 남준규 노순택 류한소 류현철 류후남 문명국 문우정 문인기 문재식 박경남 박경순 박구용 박기형 박미선 박복희 박상빈 박상은 박석민 박성훈 박소희 박순남 박신안 박완식 박유리 박은규 박은혜 박재현 박종영 박종우 박종평 박종희 박지은 박진희 박채은 박혜영 방은희 백승호 백영경 변수지 변종석 서의윤 서이슬 석영화 손윤경 손지후 손희재 송미량 송영인 송윤지 송지연 신순영 심산하 심인섭 심재철 심준형 안명희 안성혁 안양근 안영철 안재범 안태진 안현경 안현수 엄진령 염태정 오동영 오춘상 오현석 오현정 위대현 유광일 유금분 유달리 유선영 유성규 유수진 유장식 유지원 유항우 유형섭 윤선미 윤성혜 윤영태

윤지영 윤충열 이건민 이경래 이근재 이근탁 이나래 이동현 이루치아 이문희

이미숙 이민구 이민호 이병국 이상길 이상수 이상윤 이상현 이서영 이선영 이선웅 이수정 이숙견 이승주 이옥선 이윤근 이윤수 이정호 이종란 이주연1 이주연2

이진우 이창목 이태진 이혁수 이현민 이현창 임반석 임상혁 임용현 임자운 임창식 임혜정 임희철 장귀연 장안석 장연의 장운영 장지혜 장향미 전경민 전수경 전은주 전지인 전진한 전희수 정경문 정경희 정나위 정남준 정덕영 정병욱 정상천 정승의 정시영 정우준 정우준2 정유진 정인열 정진희 정창조 정현철 정환윤 조김재훈

조상연 조승규 조재진 조지환 조현철 조혜영 주귀숙 주영수 주현우 지윤 진소영

차승현 차윤석 채홍재 채효정 최강은 최민 최영철 최용준 최은실 최인희 최진주 최하나 최혁규 하성환 하인숙 한민영 한유림 한인임 한지훈 한진희 한혜경 허은숙 현린 홍관희 홍정익 화소영 황상기 황양수 황준서

 

민주노총 총 3,47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56)

김명환 김경자 백석근 김억 봉혜영 양동규 엄미경 유재길 윤택근 이상진 정혜경

강규혁 권정오 김용섭 김태선 김호규 나순자 박정원 백선기 신환섭 오정훈 이성일 이재진 이종화 이찬배 천호일 최준식 김덕종 김영섭 김재하 김태영 노병섭 류조환 문용민 양경수 윤부식 윤한섭 이길우 이대식 이인화 정형택 조종현 최은철 강지현 김성란 김연홍 나기주 박석민 박용석 박혜경 석권호 송보석 신인수 이주호 최명선 최정우

건설산업연맹(433)

강경남 강명영 강민준 강봉남 강석관 강성문 강태영 강한수 고동철 고석 고성훈

고영성 고원중 고은성 고인관 고정일 고창영 공수옥 곽세두 곽영훈 곽칠용 구자성 구자천 권기한 권대완 권동근 권오준 금선아 길영호 김강인 김경수 김경식 김경환 김경훈 김광영 김귀현 김규우 김기용 김기원 김기정 김기주 김기중 김기창 김낙겸 김남수 김남수 김남용 김대우 김덕성 김덕주 김도성 김도원 김동경 김동원 김동제 김두문 김명환 김명훈 김문관 김미정 김상교 김상옥 김상제 김성대 김성우 김성필 김성학 김수용 김순철 김승곤 김영만 김영진 김영현 김용기 김용민 김용선 김우건 김인호 김재화 김재희 김점빈 김정근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호 김종명 김종문 김종선 김종성 김종욱 김종철 김종춘 김종호 김주한 김준 김중훈 김진섭 김창년

김춘경 김태민 김태범 김태완 김택근 김학구 김학열 김한수 김한조 김해극 김해영 김호중 김호진 김홍래 김환석 김효철 나천용 남기방 남도균 남흥남 류경동 류규채 류병길 류호열 마채영 맹종안 명성진 명양수 모규원 문병철 문승진 문중근 박군복 박남철 박대규 박동철 박미성 박민호 박상열 박상준 박상호 박상훈 박상훈 박석규 박성오 박성환 박소현 박영진 박용석 박용순 박용진 박우철 박의섭 박장현 박재순 박재식 박정수 박정우 박정환 박종삼 박종회 박진재 박철환 박현수 박현숙 박현주 박현찬 박희재 반상석 반영록 배병훈 배예리 배정두 배정만 백동호 백승범 백운돌 백원기 백충효 변문수 변태수 봉남수 서도연 서석현 서종대 서진하 석현수 선창호 성영훈 성준영 손종휘 송상남 송성주 송순황 송우섭 송철환 송학섭 신동헌 신병혁

신상우 신영섭 신원호 심수범 심창섭 심태섭 안경은 안병철 안병휘 안수엽 안익봉 안준용 안중락 양기영 양명석 양범석 양승일 양영호 양철민 양태조 양평순 양현문 어광득 엄인수 오재석 오종국 우영인 원경환 원종철 위성환 유경열 유병국 유병천 유영현 유재석 유정화 유택상 윤경수 윤근섭 윤상만 윤용섭 윤종태 이경석 이계홍 이곤섭 이관성 이광덕 이광수 이광식 이규락 이규백 이기남 이기봉 이기삼 이기현 이대영 이동섭 이동희 이만기 이명수 이명화 이목분 이미현 이민수 이상림 이상민 이상용 이상하 이상호 이상호 이상호 이석주 이석호 이선탁 이성남 이성희 이세연 이세열 이송환 이순길 이순식 이승무 이양섭 이열종 이영록 이영민 이영철 이용

이용대 이용철 이정 이정구 이정근 이정열 이종진 이중식 이진영 이진용 이창환

이철한 이춘우 이충균 이한철 이현두 이형노 이후길 이훈규 이흥석 임계순 임대균 임명열 임상규 임석태 임성재 임성진 임성진 임수철 임승채 임영웅 임영하 임인묵 임인수 임채홍 임희권 장광동 장국찬 장규화 장문수 장승호 장영수 장영태 장원호 장종성 장창균 장현수 장형창 전덕진 전용기 전재희 전진오 전홍석 정규동 정노안 정대준 정명호 정병철 정봉문 정봉재 정양욱 정연창 정용복 정우학 정운성 정웅기

정원우 정지영 정진철 정창기 정창희 정춘오 정한경 정현 정호영 조경숙 조남순

조대익 조동환 조성래 조성환 조승호 조양원 조용준 조인상 조재행 조정희 조종문 조홍제 주창철 지대성 지상석 지수민 지양구 지연호 지종률 진병섭 차상룡 차재흥 차주현 채수근 천영진 천전일 최광구 최광근 최동주 최명숙 최문순 최병복 최복선 최성훈 최송선 최연주 최영빈 최은섭 최재걸 최재명 최정만 최종인 최종필 최판규 하동현 하용성 한경진 한길수 한만호 한민구 한상범 한옥주 한재선 한출우 함경식 허근영 허종수 허현무 현석호 현재환 홍기웅 홍만기 홍석남 홍승규 홍철표 황병관 황석주 황성용 황영삼 황옥룡

 

공공운수노조(425)

강관순 강구홍 강구혁 강동배 강동일 강동휘 강민이 강수형 강시구 강웅 강정옥

강해현 강현주 고건우 고관홍 고범석 고양곤 고영수 고은영 공성식 공영옥 곽노충 권남표 권대운 권두섭 권오상 권은혜 권혜진 김갑숙 김건태 김경민 김경복 김경화 김경희 김균 김계진 김근영 김단비 김달하 김도하 김도희 김동민 김동중 김동호

김명준 김명진 김묘순 김무강 김민정 김병주 김보금 김보훈 김봉님 김상배 김상복 김선희 김성수 김성수 김성택 김솔희 김수혁 김순복 김승호 김영민 김영숙 김영옥 김영진 김영호 김영희 김완희 김용승 김용운 김우섭 김원중 김윤숙 김윤자 김은수 김일환 김재선 김재천 김점식 김정수 김정아 김정화 김정훈 김정훈 김정희 김종갑 김준영 김지영 김지희 김진 김진경 김진형 김창수 김창주 김창진 김철민 김철운

김철홍 김치완 김치훈 김태엽 김태인 김한중 김현 김현상 김현하 김현한 김형규

김호규 김호현 김훈녕 김흥식 김희중 남궁정 남기석 남택훈 남혜정 노건호 도윤종 류남미 류옥정 문대균 문상태 민길숙 민영기 민현기 박건 박교석 박기환 박대성

박대성 박미선 박미숙 박배일 박상민 박상정 박성종 박성찬 박성훈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순화 박슬기 박승환 박영근 박영흠 박용원 박원우 박유리 박은염 박준

박인서 박인화 박정애 박정옥 박정운 박정호 박종연 박준선 박준형 박지영 박진국 박창우 박치완 박태하 박해완 박현준 박희정 방두봉 방영일 방은숙 방은숙 배갑수 배건재 배동산 배윤주 배종철 배형찬 배호경 백승근 백승연 변성민 변증환 변희영 서보람 서성욱 서영남 서영환 서원모 서원철 서재순 성후경 소건영 손경택 손다정

손명호 손미자 손연숙 송경하 송성욱 수열 신경현 신명준 신선화 신수정 신은정 신재덕 신재명 신종호 신진선 심숙희 안그라미 안명자 안병호 안수빈 안형준 양규서 양동혁 양두철 양미경 양미자 양연준 양영수 양장선 양희환 엄영식 엄재헌 연제일 염화염 오광대 오상훈 오수환 오순옥 오승은 오승희 오정심 오정진 오한정 왕복근 우지연 원민성 원우석 유경희 유홍재 윤경미 윤경옥 윤기륜 윤두현 윤명상 윤부기 윤일석 윤재원 윤정일 윤화자 이경은 이경자 이계은 이근원 이기자 이길재 이동상 이동우 이동익 이동진 이동찬 이미경 이민진 이민화 이보현 이상명 이상배 이상욱 이상준 이서영 이서용진 이석 이석주 이성권 이성균 이송이 이순 이순애 이승기

이승민 이승욱 이승진 이연숙 이용탁 이우정 이은영 이은준 이정현 이정희 이종민

이종열 이종희 이주철 이지석 이진구 이진수 이진형 이재구 이태경 이태의 이한림 이혁 이현주 이호기 이호현 이희순 임병순 임복빈 임상은 임선규 임선주 임성희

임영순 임옥선 임월산 임은기 임인숙 임채형 임태완 장성기 장성철 장성환 장승수 장진훈 장해정 전계희 전병철 전상수 전우실 정병민 정성숙 정성채 정승호 정양현 정용균 정원섭 정재은 정진화 정찬무 정찬욱 정해진 정희석 정희선 조귀제 조근래 조득용 조성덕 조성애 조안나 조연민 조용남 조윤호 조이현주 조주림 조중래

조차연 조형수 조형철 주미순 지승렬 진강익 진기영 채경윤 최경훈 최기호 최만식 최미선 최수연 최영복 최영일 최용관 최원준 최은석 최인환 최정민 최정순 최정아 최진욱 최진욱 최창진 최현국 최호정 최효진 최희열 탁영은 태준식 하웅태 하유숙 하윤정 하종수 하태식 한건 한금희 한대식 한성현 한원순 한의석 한재영 한준호

한지연 한혜경 허영철 허정호 현광훈 현정희 현지현 호명진 홍동길 홍선표 홍영표 홍유정 황귀순 황규수 황병기 황선숙 황수진 황연희 황영자 황일남 황정현 황화선 문중원 열사 가족 김혜숙 문군옥 문군필 문석원 문정인 오은주 오준식 이귀자

 

금속노조(1,719)

강경완 강경우 강경윤 강규식 강기성 강덕중 강동욱 강래현 강명지 강미란 강민석 강민재 강민철 강민호 강상규 강상우 강석무 강석태 강선식 강성구 강성호 강성희 강수미 강수열 강순신 강영윤 강용대 강웅표 강원규 강원식 강인교 강정욱 강정주 강종국 강찬구 강찬규 강창식 강태영 강태희 강현우 강형록 강환근 강환석 강희원 경미호 고경탁 고광명 고미경 고병덕 고봉산 고봉철 고성수 고영근 고영정 고은아 고장일 고재근 고재신 고철민 공성택 공영군 곽경준 곽삼희 곽상호 곽영택 곽은종 곽철민 구규환 구본선 구영태 구자균 구현수 국석호 권기자 권도연 권명분 권보경 권성일 권수정 권승철 권영삼 권영식 권영식 권영일 권영혜 권오산 권오영 권오진 권재동 권재웅 권태영 권태현 권혁규 권혁수 권혁훈 권현구 권혜석 금박연 길혜진

김형 김갑열 김강우 김경남 김경민 김경민 김경숙 김경숙 김경열 김경욱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태 김경황 김경훈 김계옥 김관희 김광석 김광식 김광태 김구동 김권일 김규도 김규동 김규백 김그루 김근집 김금홍 김기도 김기석 김기성 김기수 김기영 김기원 김기종 김기창 김기천 김기호 김기환 김기훈 김남선 김다운 김대영 김덕용 김덕진 김도근 김도현 김도형 김동국 김동성 김동엽 김동우 김동일 김동준 김동진 김동철 김동현 김동훈 김두억 김두현 김두형 김록환 김리주 김만수 김만용 김명선 김명수 김명주 김명진 김명진 김명희 김명희 김무석 김문수 김문학 김미정 김민규 김민기 김민석 김민석 김민옥 김민우 김민주 김백성 김범 김범철 김병기

김병성 김병준 김병진 김병철 김병화 김병훈 김보현 김봉식 김봉희 김삼수 김삼열김상목 김상민 김상민 김상연 김상엽 김상오 김상욱 김상운 김상원 김상은 김상일 김상태 김상태 김상태 김상호 김상호 김상환 김상훈 김서윤 김석 김석일 김석종

김석진 김석찬 김석태 김석환 김석환 김선영 김성근 김성대 김성모 김성민 김성복 김성부 김성빈 김성주 김성준 김성중 김성철 김성태 김성태 김성학 김성한 김성호 김성환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김세동 김세호 김순덕 김소라 김송아 김수동 김수민 김수용 김수용 김수현 김숙희 김순천 김술 김슬기 김승락 김승호

김시중 김아람 김연숙 김연웅 김연호 김영곤 김영두 김영락 김영록 김영만 김영모 김영배 김영삼 김영세 김영수 김영수 김영식 김영신 김영일 김영일 김영진 김영찬 김영철 김영탁 김영호 김영화 김옥배 김완식 김용갑 김용근 김용래 김용문 김용석

김용섭 김용성 김용우 김용우 김용주 김용형 김용화 김운영 김원해 김유경 김유성 김유정 김유진 김윤섭 김윤수 김은기 김은섭 김은숙 김은철 김은혜 김응식 김의근 김이호 김인수 김일곤 김일수 김일환 김재덕 김재도 김재영 김재진 김재학 김재훈 김점숙 김정래 김정민 김정섭 김정수 김정수 김정우 김정웅 김정은 김정철 김정한 김정현 김정훈 김종경 김종관 김종관 김종관 김종기 김종대 김종록 김종민 김종성 김종욱 김종진 김종철 김종태 김종필 김종현 김종화 김종환 김주관 김주식 김주현 김주현 김주현 김준 김준우 김준환 김준환 김중대 김중한 김지무 김지수 김지우

김지해 김지현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진규 김진성 김진성 김진성 김진순 김진아 김진영 김진용 김진욱 김진욱 김진원 김진철 김진철 김진호 김진호 김진홍

김진희 김찬오 김찬우 김찬중 김창남 김창섭 김창환 김창후 김철규 김철수 김청수 김충구 김태경 김태균 김태균 김태근 김태선 김태영 김태영 김태용 김태윤 김태정 김태종 김태중 김태호 김태훈 김태희 김평수 김필수 김학민 김한수 김한식 김한우 김향태 김현성 김현용 김현종 김현중 김현호 김형구 김형균 김형남 김형남 김형수 김형수 김형식 김형욱 김형욱 김형주 김형진 김형진 김혜민 김혜현 김호성 김호영 김홍범 김홍섭 김홍수 김환균 김효성 김효진 김후산 김흠년 김희성 김희수 김희순 김희준 김희철 나경석 나경원 나대주 나우진 나현선 나형주 남근호 남기룡 남기태 남기하 남주식 남주현 남창길 남현우 노건우 노대식 노영환 노용순 노의학 노이환 노재근 노정희 도기성 도성대 두상균 라윤성 류봉하 류성균 류성일 류용림 류인근

류장호 류제휘 류주형 류채원 리현철 맹순복 명제원 명진규 모광원 문경복 문권욱 문대성 문대영 문동진 문명자 문상환 문성환 문장혁 문재식 문정대 문정주 문종열 문종호 문진석 문춘경 문하용 문형식 민경민 민병석 민봉규 민정기 박철 박강욱

박건성 박경묵 박경선 박경수 박경수 박경태 박관식 박광수 박귀선 박근영 박기완 박기환 박기훈 박노성 박다혜 박대성 박덕상 박도연 박도현 박동연 박동진 박래석 박명규 박명희 박무현 박민식 박병록 박병호 박봉주 박봉주 박삼철 박상길 박상범 박상수 박상용 박상원 박상학 박상현 박석우 박선관 박선주 박선준 박섭욱 박성경 박성남 박성용 박성우 박성욱 박성환 박성훈 박세민 박세호 박소영 박시정 박실남 박양순 박양준 박영민 박영숙 박영운 박영태 박용호 박우성 박원일 박유성 박유종

박윤식 박은지 박인규 박인규 박인호 박인화 박재경 박재민 박재연 박재영 박재우 박점봉 박정근 박정심 박정애 박정우 박정철 박정현 박정현 박정환 박정환 박종관 박종권 박종수 박종우 박종천 박종철 박철 박종현 박종호 박종후 박주철 박주현

박준 박준호 박중열 박지완 박진영 박진옥 박진우 박진우 박진휘 박찬근 박찬호

박찬호 박창규 박창규 박창규 박창석 박창순 박창원 박창훈 박철우 박철운 박태준

박한서 박향주 박허영 박현숙 박현희 박호은 박희용 박희찬 박희환 방극환 방상현 방철희 배기현 배두선 배미순 배미정 배민호 배상민 배성배 배성열 배수룡 배순식 배윤자 배윤호 배익점 배종욱 배준익 배지열 배창한 배형대 배흥렬 백규영 백선엽 백성현 백승욱 백승현 백유현 백이현 백일자 백정화 백종민 백종호 백진섭 백호성 벅명화 변대환 변성수 서경태 서다윗 서덕택 서동길 서동영 서동일 서동진 서명관 서병도 서병준 서상오 서상훈 서성광 서성환 서영훈 서우영 서운석 서원석 서인원 서정복 서정원 서정학 서정화 서종민 서종주 서태민 서향미 서현수 석광석 석재성 석재신 석주성 석준식 성기호 성충훈 소종호 손광훈 손명기 손민섭 손범국 손병곤 손병길 손상용 손상준 손성호 손순호 손영환 손원형 손윤종 손한락 손혁민 손현식

손현준 손호 손흥기 손희락 송가훈 송경원 송명규 송명희 송상현 송석윤 송성환

송세용 송순단 송영섭 송영철 송은주 송은주 송일호 송장호 송재율 송택선 송해유 송현수 송호중 신경호 신교일 신근수 신근창 신기철 신대근 신동구 신동석 신동섭 신동준 신동진 신동철 신문성 신미향 신민철 신상만 신성일 신성태 신성호 신승우 신승현 신영업 신용현 신용호 신윤섭 신재욱 신재훈 신정아 신정인 신종배 신종환 신진식 신진훈 신창근 신현지 심경락 심영섭 심영호 심용정 심용희 심재일 심진호 안경균 안남현 안동석 안드레 안만기 안만기 안민근 안민상 안민지 안상윤 안상호 안석영 안성기 안성호 안수부 안영민 안은희 안인오 안인호 안재연 안재연 안재원 안종필 안주형 안주형 안주홍 안중순 안중원 안중현 안지훈 안진수 안창현 안칠귀

안태석 안태원 안호선 안희식 안희영 양기창 양동식 양두강 양승열 양은태 양인모 양재식 양준원 양진권 양진석 양창우 양태임 양필립 양효승 엄기한 엄대근 엄미야 엄상덕 엄연섭 엄정흠 엄창환 엄태응 엄태진 여길환 여상환 여성현 여성호 연보형 연인욱 연제성 염동곤 염성길 오경식 오기진 오기형 오동영 오미령 오병훈 오복환 오성근 오성민 오성숙 오성택 오성환 오세진 오영례 오영애 오영진 오윤석 오정우 오종석 오진우 오찬영 오호진 오화수 오흔도 오흥수 우명호 우재만 우현호 우현호 원성한 원용훈 원종만 원종서 유강희 유경종 유경화 유귀협 유근수 유근수 유기훈 유민수 유병찬 유상기 유상희 유숙자 유승민 유승원 유영주 유원상 유인철 유인태 유재홍 유정선 유정환 유준상 유창훈 유한솔 유혜균 유혜지 유홍철 유효경 육용국

육정민 윤강일 윤건 윤경수 윤근혁 윤금란 윤기선 윤기용 윤길수 윤난희 윤대균

윤덕기 윤무연 윤석용 윤성규 윤성만 윤성필 윤수근 윤승근 윤연상 윤연일 윤영생 윤영태 윤욱동 윤운기 윤일진 윤장혁 윤재웅 윤재일 윤정순 윤종선 윤종진 윤종현 윤종화 윤주한 윤준식 윤차원 윤찬영 윤창식 윤태호 윤필현 윤한솔 윤희천 윤희천 이강근 이강래 이강원 이건용 이경수 이경순 이경열 이경원 이경이 이경중 이경호 이경호 이관호 이광국 이광섭 이광우 이규봉 이규선 이규철 이규헌 이기범 이기봉 이기수 이기주 이길수 이김춘택 이남주 이남현 이단비 이대규 이대용 이덕호

이도현 이도홍 이동규 이동석 이동식 이동원 이동훈 이두규 이두헌 이만복 이만희 이명순 이명재 이명재 이문수 이미경 이미옥 이민구 이민영 이민희 이병근 이병근 이병진 이병희 이복형 이상관 이상구 이상구 이상권 이상근 이상무 이상민 이상민 이상열 이상용 이상우 이상태 이상학 이상헌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상훈 이석재 이석주 이선령 이선미 이선우 이성문 이성섭 이성오 이성우 이성우 이성우 이성원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세의 이세화 이수열 이수영 이수천 이숙진 이승길 이승열 이승완 이승용 이승우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열 이영수 이영욱 이영재 이영철

이완수 이완호 이용국 이용규 이용석 이용석 이용열 이용우 이용원 이용직 이용훈 이원복 이원재 이원재 이원태 이원태 이원희 이원희 이유광 이유용 이유진 이윤기 이윤승 이은선 이은희 이장희 이재광 이경렬 이재백 이재서 이재성 이재성 이재송 이재용 이재학 이재현 이재훈 이정규 이정기 이정기 이정녕 이정민 이정수 이정욱 이정웅 이정태 이정현 이정훈 이제훈 이종기 이종선 이종숙 이종열 이종욱 이종은 이종화 이주경 이주상 이주열 이주영 이주희 이준식 이지윤 이지윤 이진우 이진율 이진택 이진호 이차호 이찬규 이창구 이창근 이창승 이창욱 이창호 이창희 이창희 이철 이철종 이태경 이하정 이한별 이해용 이해진 이행진 이현대 이현섭 이현수

이현승 이현우 이현희 이형진 이호철 이홍민 이홍섭 이홍수 이화운 이환춘 이환훈

이황극 이훈재 이흥찬 이희숙 인성일 임경수 임광빈 임기만 임덕규 임병호 임보균 임선영 임성훈 임성훈 임송라 임양희 임영학 임예환 임완영 임윤희 임장근 임재국 임종월 임종태 임주희 임진호 임채묵 임철완 임철원 임춘호 임충규 임태진 임필순 임한성 임헌진 임현구 장광인 장기석 장명철 장명환 장미령 장민수 장민수 장백

장범석 장서준 장석우 장석원 장성원 장성호 장수일 장수일 장수형 장순영 장영철 장영훈 장용진 장용호 장웅 장유성 장재웅 장재호 장종관 장주학 장창규 장철현

전경원 전경주 전경화 전계봉 전대발 전동성 전명호 전수철 전승구 전승한 전윤표 전정남 전종열 전종인 전종훈 전진우 전철화 전태환 전해정 전현환 정건호 정경근 정경석 정구양 정기준 정대식 정대웅 정대철 정덕호 정동운 정동조 정동호 정명수

정명호 정문기 정민규 정민호 정봉국 정상만 정상수 정상훈 정석민 정성택 정성혁 정성환 정성환 정세도 정세헌 정순덕 정승봉 정연수 정영만 정영선 정영애 정영우 정영진 정영현 정용일 정용재 정욱래 정원영 정유림 정유엽 정유현 정은주 정인준 정일부 정재국 정재연 정재환 정정숙 정정헌 정정헌 정종성 정종훈 정주교 정준영 정준현 정지훈 정진기 정진우 정진철 정진희 정창열 정춘섭 정치용 정탐현 정태종 정현숙 정현숙 정현주 정혜금 정혜원 정호근 정호필 정홍수 정홍형 정홍호 정효원 정희영 정희준 조경근 조계웅 조광묵 조광옥 조광희 조규승 조근진 조기문 조대희 조민영 조민영 조민제 조민호 조민호 조병구 조상만 조상현 조성민 조성식 조성우 조성윤 조성익 조성진 조성흠 조순호 조영선 조용래 조용훈 조운영 조윤 조윤성

조장열 조재순 조재원 조재환 조정기 조정훈 조종철 조창권 조창기 조창식 조창식 조태근 조태엽 조태현 조한선 조현근 조현석 조현영 조혜연 주경석 주경호 주병희 주영택 주재완 지명환 지태의 진경원 진금난 진상우 진석주 진영범 진영수 진영호 진종모 진찬범 진창근 진홍규 차광호 차병식 차재경 차재익 차정현 차주석 차차원 차태순 차헌호 채광철 채붕석 채성 채종운 채주현 천명주 천민자 천용성 천용현

천정우 최경민 최경민 최경호 최근성 최남헌 최득영 최만복 최명호 최미선 최민유 최별률 최병권 최병귀 최삼수 최상규 최상천 최성철 최세희 최수민 최수신 최승천 최승철 최양순 최연종 최영구 최영근 최영영 최영주 최영진 최옥선 최용숙 최용주 최용진 최용현 최우석 최원기 최원성 최원식 최원홍 최원홍 최윤미 최윤옥 최윤정

최은주 최익수 최인구 최인호 최재용 최재현 최재현 최정규 최정수 최종균 최종철 최종태 최준규 최지용 최지훈 최진원 최진환 최창구 최창영 최창호 최현록 최현록 최현진 최형진 탁선호 탁우현 표은숙 하기현 하재성 하재성 하재수 하철민 하형석 한갑호 한경원 한광수 한광환 한규진 한규환 한길호 한동석 한동헌 한명구 한명수 한상규 한상준 한상훈 한영선 한우리 한원진 한유경 한은희 한정우 한종영 한창신 한형임 함영기 함종호 함창훈 함형국 함형길 허길섭 허길섭 허도일 허명주 허성진 허세현 허신 허준 현병익 현순복 현종환 홍경표 홍기탁 홍석범 홍승모 홍준기

홍지성 홍지욱 홍창선 홍창선 홍챙덕 홍표일 황귀남 황기운 황기운 황다형 황대웅 황두진 황미진 황병윤 황선태 황성민 황성수 황수진 황순영 황승연 황승환 황아름 황양규 황용하 황원준 황원준 황유정 황윤환 황이라 황인석 황정현 황정희 황준연 황태근 황태호 황현대 황혜영 황효동 황훈재

 

민주일반연맹 (146)

구인석 구자연 김광수 김규열 김기성 김기현 김남순 김동환 김만석 김명숙 김문환 김민재 김성규 김성기 김성상 김성환 김순규 김시광 김용관 김원혁 김유진 김이회 김인수 김재명 김재홍 김재훈 김정제 김종욱 김태현 김학균 김형수 도을순 류기석 박민주 박상준 박성찬 박성철 박신영 박완규 박용규 박장규 박재민 박재훈 박종미 박진홍 박철 박해숙 박현우 방상범 배현주 백수현 백승국 사용우 서기정 서동균

서정운 신영균 신채연 심종미 양성영 양우주 양재훈 염옥연 오대성 오병주 오종익 유현숙 유형봉 윤기철 윤영숙 이경수 이귀진 이기원 이낭근 이미숙 이상현 이선이 이성일 이양원 이양진 이영훈 이정민 이정범 이제항 이주남 이지은 이철규 이홍재 임명규 임철수 장석경 전규홍 전서정 전영아 정길영 정대은 정영근 정점판 정찬주

조만식 조영일 조용병 조윤형 천정기 최동규 최라현 최분조 최선윤 최수현 최순미 최승덕 최진하 하영주 하치원 한선오 한선이 한성영 함주식 홍동식 홍수영 황용복 황의환 지역일반노조 김경수 김규완 김영숙 김재원 김진성 김효중 남미영 문관식 박소연 박은성 백금자 신동선 원미경 윤영주 이민우 이옥례 이은경 이정우 임내영 임종남 정선미 정은경 조대원 최진선

 

 

보건의료노조(150)

강기두 강수영 강신배 강연배 강옥녀 고동위 고영란 고은정 곽경선 권오복 김경규 김미선 김미옥 김민재 김상현 김선미 김선화 김성욱 김소연 김소영 김수익 김영수 김영수 김영정 김윤경 김은희 김일호 김재진 김정숙 김정호 김주연 김준섭 김진경 김창수 김현근 김현정 김형식 나영명 노관주 류수영 문대연 문미영 문지호 박기택 박노봉 박두진 박민숙 박삼영 박소리 박수범 박수자 박수현 박슬기 박승주 박윤석 박정원 박현성 방기원 배남숙 배은주 배일희 백소영 백승기 백승민 백유진 석주연 선진혁 송경화 송윤숙 송준혁 송혜미 신현국 심재구 안태진 양승준 양은아 염기용 오선영 오영선 오재헌 원종인 유나리 유미라 유민혜 윤은정 윤화영 이근웅 이병주 이상록 이상호 이선희 이성민 이승연 이연옥 이오연 이원섭 이인숙 이재석 이종열

이준태 이지현 이택훈 이현섭 이현주 임규섭 임미정 임수경 임아연 장민경 장수미 장숙희 장현웅 전상민 전승진 전종근 전종덕 전현규 정관영 정기범 정상태 정윤조 정재수 정태경 정한결 정해선 정현 조기정 조길순 조벽래 조성두 조은제 조혜숙

지산하 채수인 채하나 최봉준 최승제 최승희 최종진 최진철 최희선 표석 하수민

한경대 한미정 한성일 한종철 홍수정 황재영 황홍원

 

서비스연맹(14)

강병찬 강은희 고은선 김광창 김동인 김성혁 김인숙 박성현 박정환 서준원 양윤석 이선규 정준모 조윤희

 

화학섬유연맹(199)

가광현 강도수 강상대 강운 고용복 구성길 권도형 권승미 권영균 권현용 권홍희

김경섭 김경수 김광택 김도윤 김동규 김민섭 김병호 김상엽 김상욱 김상윤 김상태 김석봉 김선복 김성율 김성호 김시봉 김영완 김영현 김영호 김영훈 김용일 김우성 김원국 김유공 김은수 김장열 김정렬 김정훈 김주흥 김진구 김진섭 김진주 김진학 김철민 김충민 김태경 김태열 김태용 김태운 김학진 김현승 김환영 김훈 나길성 노갑평 두창훈 류재욱 류호중 맹진석 문경주 문준모 문칠성 박경재 박광수 박상용

박성훈 박엄선 박영순 박영일 박영준 박인조 박정민 박종선 박종수 박종완 박종호 박준철 박진현 박철용 박현석 박현철 박홍진 배선주 배수찬 백윤석 변희철 서범진 서성철 서승욱 서이철 서진상 성기환 성윤덕 손태용 송석의 송영관 송영수 송중섭

송호섭 신귀섭 신순희 신지호 심국보 심재훈 안정 안종식 안종필 안현석 양순원

어상규 엄재헌 염동국 오세윤 오영순 오용석 유연수 유철희 유청수 윤광철 윤동규

윤병만 윤위준 윤익수 윤태영 이경묵 이근훈 이문효 이봉근 이상민 이상준 이성훈 이영곤 이재웅 이재호 이정기 이정훈 이종석 이주호 이준숙 이진택 이해강 이형석 이형재 이호연 임기홍 임영국 임종국 임종린 장명봉 장욱진 장종수 전광열 전영석 정규호 정낙채 정남길 정남오 정대일 정동길 정만영 정영배 정우영 정우재 정인길 정택상 정해정 정현덕 제현종 조상락 조오현 조제철 조진석 조철목 조효제 주성훈 주휘상 진광현 차민선 차상준 최기현 최성호 최수병 최영수 최장호 최재규 최재동 최평림 한공연 한종현 한진욱 한철호 함주용 허남웅 허록현 홍길택 홍명환 홍봉기

현재순

 

민주노총 서울본부(15)

고수봉 곽승용 구자현 김순희 김형남 박무웅 박순흠 배현의 용순옥 유상헌 이수호 이재후 조용현 차진각 황희준

 

민주노총 인천본부(13)

김은복 노영민 문경근 민현기 박선유 서선주 신창균 윤화심 이동익 이진숙 임선아 장영철 전재환

 

민주노총 경기본부(29)

박정상 윤설 이삼노 이선희 조송자 최정명 한영수 한창수

경기수원오산화성지부 김현정 엄기형 이현숙 정연훈 천진 안산지부 구인규 권향숙 문준모 박영준 양성습 윤민례 정현철 황훈재 부천김포시흥지부 길인수 김광민

김성규 김헌수 도윤종 유복동 이은영 최영진

민주노총 충북본부(13)

조종현 김선혁 우시분 조수호 김용직 김순자 김기연 김성영 신희영 김규원 백형록 김영호 전영봉

 

민주노총 대전본부(9)

구제군 김병준 박모은 박종갑 서재열 오임술 이강진 이동수 이성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11)

구재보 권오대 백승호 안재범 이정호 이혁수 정유진 정진희 정환윤 조지영 홍종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10)

김기자 김동규 박영민 송은주 송지나 오정민 유기만 이장우 이준상 조혜진

 

민주노총 광주본부(12)

고미경 김민정 김병철 김양희 박종수 박현완 백운종 신창민 유재창 이재갑 이정준 정은아

 

민주노총 전남본부(8)

김영식 박정철 박주승 선진래 이경근 이민지 최국진 허정화

 

민주노총 대구본부(24)

권오준 김귀예 김명섭 김진경 김희정 남경임 노의학 박유식 손영숙 양은영 윤기륜 윤종화 이길로 이남진 이동기 이상민 이시활 이정아 이정현 정명숙 조성일 조창현 최익선 최인섭

 

민주노총 경북본부(74)

강은선 권평정 권혁규 김광석 김대식 김동기 김석규 김성한 김영근 김영승 김용수 김유정 김인섭 김일환 김재창 김종갑 김중대 김진원 김태봉 김태영 김학선 김형식 김후연 나형주 남주식 민혜경 박선영 박승억 박창운 배경탁 배태선 설대만 손두현 송무근 신동석 신봉환 신정원 안명화 안희식 엄영애 유재창 유철환 이경원 이동기 이상곤 이순옥 이승재 이재욱 이재천 이진우 이춘우 임순광 임효진 장혁기 전교탁 정성일 정은경 정호선 조호일 좌철석 차헌호 최기석 최영달 최영오 최은수 최인섭 최인혁 최해술 추민석 한갑호 현상수 황덕훈

황미진 황인혁

 

민주노총 부산본부(16)

강기영 김경연 김경은 김둘례 김병준 김은경 김재남 박원대 신상길 여승철 이윤경

이태환 주선락 진군호 추승진 한경숙

민주노총 울산본부(16)

권기백 김대식 김동엽 김정아 류영규 문지애 박기옥 박재석 배문석 손혜원 이재헌 이창규 이춘식 정기호 조이영자 최병찬

 

민주노총 경남본부 (36)

강선영 강수동 김명호 김상합 김우성 김일식 김정열 김화부 박지미 배병철 배종철 서진호 손두희 송학섭 신상기 신원호 신종관 신태호 안석태 염기용 유경종 이광대 이기준 이민수 이선이 이성배 이성희 이시우 이정운 이진택 장순용 장춘호 전희영 정대은 정동길 조창종

 

민주총 제주본부(11)

권대진 김신자 김연자 김홍철 박현우 부장원 양주량 오상원 정관진 정영조 최성용

 

민주노총 법률원(26)

강성회 김동욱 김성진 김세희 김종진 김태욱 김하경 김형기 박주영 박주하 박한백 신선아 신지현 위경희 윤병진 윤희애 이선이 이윤미 장석대 장제현 정기호 조민지 조윤희 최혜인 하태승 허성희

 

개별(8)

강선영 김기환 김승호 박주호 이성룡 장문규 장윤호 전덕진

 

 

 

 

 

 

 

 

 

 

 

<참고자료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모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모집 링크

 

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noname01.png

 

 

 

<참고자료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노회찬 의원 법안)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1

 

발의연월일 : 2017. 4. 14.

발 의 자 :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의원
(11)

 

 

 

 

 

 

 

제안이유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

.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4).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안 제5조 및 제6).

.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

법률 제 호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1(목적)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2.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선박안전법2조제1호의 선박

. 항공안전법2조제1항의 항공기

3.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3(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4조제1, 26, 28조제1, 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3조제1, 37조제1, 3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4(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5(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6(법인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3.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7(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8(허가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9(처벌사실 등의 공표)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11(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8조 및 제9조의 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법인이나 개인부터 적용한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