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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이천 폭발 사망사고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

작성일 2020.04.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27

이천 폭발 사망사고에 대한

성명서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이었던 2008년 이천 냉동창고사고

똑 같은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또 죽임을 당했다.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나, 51일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 노동자가 폭발로 시신이 흩어지고, 화재로 불타고,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고, 10명의 노동자는 중경상을 입었다. 그 중 9명 사망노동자는 신원 확인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한 현장이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유명을 달리한 38명 한 분 한 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 분들에게 마음 깊은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아직 치료중인 노동자와 현장 주변에서 사고목격으로 충격을 받은 모든 노동자의 몸과 마음의 쾌유를 기원한다.

 

 

민주노총은 우선적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사고조사에 노동자, 시민 등 민간 참여를 요구한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주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며, 언론취재 등의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지자체등 관련 부처에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① 이천의 창고 건설현장, 우레탄 폼 작업의 유증기와 작업 중 불꽃으로 연쇄폭발 샌드위치 판넬로 화재확산 및 유독가스 질식으로 집단 사망 등으로 사고원인이 거론되고 있다. 20081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와 쌍둥이처럼 똑 같다. 그러나,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기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현장의 현실은 지난 12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사고 이후 강화되었다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에 사고위험이 지적되었지만 철저히 무시되었고, 결국 노동자들은 떼 죽음을 당했다.

 

 

무엇보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다. 200840명이 죽어나간 사고였지만 기업이 받은 벌금은 2,000만원으로 1명당 50만원 꼴이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는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정에서 산재사망과 건설 불법하도급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을 국회에 넘기기도 전에 삭제했다.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법인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처박혔다. 40명이 죽어나가도 2,000만원 벌금이면 그만인 현실에서 그 어떤 법 제도개선과 감독이 작동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반복 돼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끊어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 죽음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더욱 가열 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430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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