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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공정경제3법 후퇴시킨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0.12.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3

 

 

재벌 3, 4세가 중소기업, 중소상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회사를 차리면 재벌그룹 전체가 그 계열사에 일감을 싹 몰아주고 있다. 식당, 물류, 광고, 부동산관리, 시스템통합 등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이 영위해야 할 업종을 재벌 3, 4세가 진출하여 종잣돈을 마련하고 부를 되물림 하고 있다. 이렇게 단 몇 %의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하청업체, 납품업체에겐 갑질, 가격 후려치기, 기술탈취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발생해도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할 이사회는 묵묵부답이다. 이것이 2020년 한국사회의 단면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공정경제 5(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이라하고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8일 국회는 상법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해주기로 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규제를 받는 기업 범위를 좁혔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경제3(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도 민주당은 크게 후퇴시켜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소송법 등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전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개혁입법을 추친할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고 변명 했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에서 보듯 야당의 반대에도 의지만 있으면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공정경제3법을 더 후퇴시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등의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된 날이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창출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의 열망과 다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을 중단하고 법안을 실효성 있게 수정·통과시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보답해야 한다.

 

2020129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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