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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공공행정 및 학교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회

작성일 2016.12.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58

[취재요청서]

 

공공행정 및 학교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회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다치고 죽고 골병드는 공공행정 및 학교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 보장하라!

 

 

1. 개요

- 일정: 2016.12.27.() 14

-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전략사업단, 강병원 국회의원

 

2. 발제와 지정토론

 

(1) 사회 :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1: 인사말과 현장노동자 증언 (30)

- 인사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 현장노동자 증언 : 지자체 비정규직(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공공운수노조, 일반노조) 등의 사례를 사진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함.

 

(3) 2: 발제와 토론(90)

 

만연한 산재와 안전보건제도의 사각지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노동안전 현황

-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방향과 내용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4) 지정토론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3. 토론 취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안전 권리 보장을 위해 전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공공행정부문과 교육서비스업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핵심조항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무기계약직,기간제등)의 노동안전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관련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27.7%, 사고로 부상을 경험한 비율은 20.5%로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014년 공식적인 산재통계와의 비교를 위해서 치료기간 4일 이상인 비율을 확인한 결과도 질병은 19.7%, 부상은 12.6%2014년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질병이환율 0.05%, 사고부상율 0.49%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무관련 질병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질병 재해는 업무관련성을 노동자들이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은 13.6~18.6%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가 만연한 한국의 현실은 공공부문이라고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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