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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해 반성 없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적반하장 발언을 규탄한다

작성일 2017.04.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22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해 반성 없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적반하장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31, 일제 식민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용산역에 건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유지라서 안된다는 것과 한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자상을 용산역 광장에 건립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그 어떤 반성의 태도도 없이 한국 국민들의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분노한 국민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격려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는 한국 정부의 굴욕적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지난 427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이하 대동연) 등의 시민단체도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자체적으로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없이 한일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적반하장 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을 통해 .일 관계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협박하고 나섰다. 또한 “1965년 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우리는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밝힌 것처럼 올바른 한일관계는 침략 역사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지금도 일본은 침략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등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런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운운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제 침략기 역사에 대한 배상이 될 수 없음을 한국 법원은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일본기업이 강제동원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지불할 것에 대해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1999, 2015년 두 차례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서일제강점기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임을 명시하였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우리는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알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국민들의 주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정부의 적반하장 태도는 한국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으로 36년간 치욕의 식민지 역사를 살았다. 피해 당사국이 먼저 한일관계를 운운하며 굴욕적 자세로 치욕의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다. 또한 2015년 한일위안부굴욕합의는 일본으로 하여금 지금처럼 외교적 우위에 서게 한 후과를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써 당당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스가 관방장관의 망언에 즉각적인 유감을 표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라! 또한 노동자상 용산역 건립을 즉각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아울러 대동연 등 시민단체의 노동자상 건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부로써 당연한 역할이다.

 

우리는 36년간 치욕의 역사에 대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대까지 기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며 주권 국가 국민으로써 마땅한 도리이다.

아울러 우리는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올바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429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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